간무협 “의기법 개정 안하면 범법자 몰릴 것”
간무협 “의기법 개정 안하면 범법자 몰릴 것”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4.10.27 11: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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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가동, 9차 TF회의 전 투쟁방향 모색키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 업무 합법성 및 생존권 사수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서울·경기지역 치과근무 간호조무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의기법 시행령 개정 없이는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 정립은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업무인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외에 임시충전, 임시부착물장착 및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등으로 명시해 간호조무사들도 일부 같이 해오던 업무가 치과위생사 고유 업무가 되면서 간호조무사들이 반발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치협·치위협·간무협 등 3개 단체장과 회동을 갖고 내년 2월말까지를 계도기간을 둘 것과, 법 시행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3개 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8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내달 7일 9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간무협은 24일 긴급회의에서 기존의 ‘치과간호조무사 업무 합법성 및 생존권 사수대책위원회’를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바꾸고, 11월 9차 회의 참여 여부 등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비대위 회의를 긴급 개최키로 했다.

곽지연 비대위원장은 “간무협이 그동안 TF에 참석한 것은 복지부 및 3개 단체장이 치과의료기관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했기 때문인데, 의기법 시행령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치과위생사의 보조 인력으로 고착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위원장은 이어 “계도기간이 끝나는 2015년 2월 말부터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하면 의기법 위반이 되어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의기법 시행령 시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2012년 3월말 현재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근무 중인 치과의료기관은 5316개로 전체 치과의료기관의 35%에 불과하고,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의료기관은 4915개(32%),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의료기관은 3776개(25%)에 달하고 있다.

<의료기사법 개정 전후 치과의료기관 근무 인력 증감 현황>

구분

2011년 12월말

2012년 6월말

2013년 6월말

2014년 6월말

증감

증감율

치과의료기관

15,257

15,478

15,821

16,177

920

6.0%

치과위생사

21,371

22,227

23,768

25,750

4,379

20.5%

간호조무사

14,893

15,130

15,030

15,275

382

2.6%

※ 국가통계포털-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통계-요양기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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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사수 2014-10-28 14:25:37
간호조무사의 업무라뇨. 치과위생사는 학제를 거쳐 국시를 보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 업무가 의기법에 명시되기 전부터 해당 업무를 해선 안되는 직종입니다.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들 인식에 해를 끼칠까 우려되네요....치과 전문지로서! 보다 정확하고 분석적인 기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