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간호조무사가 누구냐?”
“치과간호조무사가 누구냐?”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4.10.28 16: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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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간무협 주장 반박…“직역 이기주의 도 넘어”

“직역 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 치위협이 단단히 화가 났다.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치과간호조무사 업무 합법성 및 생존권 사수대책위원회를 비대위로 개칭하며, 의기법 시행령 개정 없이는 치과에서 간호조무사 역할 정립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는 28일 반박자료를 통해 간무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강도 높게 비판했다.

치위협은 먼저 ‘치과간호조무사가 누구냐?’고 반문했다. 법률상 치과 면허인력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로 분류되며,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보조인력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치과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간무협 비대위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도 가했다. 치위협은 “비대위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기존’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자의적으로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한정하고, 2013년 5월 17일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 간호조무사가 같이 해 오던 업무’라는 주장과 함께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등이 치과위생사 업무로 추가되었다’는 기상천외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기법상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진료’ 업무를 50여년 만에 추가 명시한 것으로, 간호조무사에게 공식 허용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치과위생사는 법적으로 ‘진료’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규정돼 있으며,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범위는 정규 대학에서 치위생학을 전공하고 국가 면허시험을 통해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단기간 사설기관 교육을 수료한 간호조무사가 법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진료’ 업무라는 것이다.

치위협은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간호조무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이므로 암묵적으로 불법업무를 수행해온 이력을 생존권 박탈이라는 궤변으로 합법화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그간 보건의료 전반에 공유되어온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들이 치과위생사의 생존권을 위협해왔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 지난 7월 열린 종합학술대회에서 치과위생사들이 윤리강령을 다짐하고 있다.
치위협은 의기법 시행령 계도기간에 대해서도 간무협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의를 위해 양보한 계도기간 설정 취지마저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전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이 전부”라는 게 치위협의 설명이다.

간무협이 ‘진료보조’ 수행권을 내세우며 설치한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가했다. 치위협은 “위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하위 업무를 다룰 수 없다는 억지주장이며, 일반 가정에까지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혈압과 체온 측정마저도 치과위생사가 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에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을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치위협은 “의기법 시행령 시행 계도기간 설정 이후 치과위생사의 합법적 업무에 대한 홍보마저 자제하고 최대한 연착륙에 협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역단체의 억지주장과, 치과진료를 비전문영역으로 폄하하고자 하는 행태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적법한 면허활동과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치과의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의기법 시행령 계도기간 종료를 넉달여 앞두고 치협·치위협·간무협 간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이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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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수호 2014-10-30 10:07:59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