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치과 의료분쟁…“대비책 시급”
늘어나는 치과 의료분쟁…“대비책 시급”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4.10.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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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구소 ‘의료사고·의료분쟁 공청회’

치과 의료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함에 따라 의료인, 의료진 간 노력과 더불어 국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25일 주최한 ‘의료사고·의료분쟁 실태와 예방 및 환자안전 공청회’에서 패널들은 “치과 의료분쟁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의료인의 노력은 물론, 적절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 지난 25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의료사고·의료분쟁 실태와 예방 및 환자안전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를 주관한 원광치대 이병도 학장은 개회사에서 “치과의료 사고와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기구 및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책적 과제도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가 실태 파악과 정책 개발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순호 치과의료정책연구소장은 “최근 원광치대 신호성 교수팀이 내놓은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연구결과는 치과의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국민과 치과계가 윈윈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신호성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패널 발표 및 토의에 앞서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장인 신호성 원광치대 교수가 ‘의료사고·의료분쟁 실태와 예방 및 환자안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치과 의료사고·분쟁의 원인은 임상 결과에 대한 환자의 불만족이 가장 컸다. 진료영역별로는 보철, 근관치료, 발치가 전통적인 분쟁 영역이었지만 최근에는 임플란트와 관련한 분쟁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 치과의사의 의료사고 경험률은 65%이며, 개원 10년 이내에 78%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500만원 미만이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평균 300만원이 배상됐다.

신호성 교수는 “의료사고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의료윤리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의료진 간 소통, 의료사고 보고체계, 환자안전을 위한 팀워크 증진, 의료사고 발생시 근본 원인분석, 환자확인 절차 도입 등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적인 측면에서 환자안전 목표 수립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성과기반 지불보상체계’의 도입과 ‘환자안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왼쪽부터)장영준 치협부회장, 이병도 원광치대 학장, 양정강 서울치과병원장
이어 장영준 치협 부회장(의료분쟁조정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패널들의 발표 및 토의가 펼쳐졌다.

한국소비자원 김경례 의료전담 부장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요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요구를 파악하는 신뢰감 형성이 우선”이라며 “상세한 설명과 기록, 동의서 작성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의료인의 진료주의 의무와 설명, 직원 교육 등을 강조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김진 교수는 “하지만 이를 성실하게 수행했더라도 경쟁관계 의료인의 소양, 금전적 보상을 노린 환자의 양심적 문제가 고려되지 않고 진료적 관점에서만 환자의 안전을 논하는 것은 의료분쟁의 상대성을 배제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승욱 변호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감정위원)는 “의료사고는 현황 파악이 어렵고 사후적 분쟁해결제도로서는 의료사고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치과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모델, 사전 대비 가이드라인, 자율적 보고체계 등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 현장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양정강 서울치과병원장은 “의료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오진을 피하기 위한 의학적 자질배양, 정확하고 꼼꼼한 진료기록 작성 및 설명, 계속적인 사후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자격자 진료, 상해진단서 발급, 응급환자 처치, 주사 및 약물 부작용에 주의를 더욱 기울이고 성희롱 등 진료과정의 투명화와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습득할 것도 주문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장영일 선임 감정위원은 치과의료 분쟁과 감정결과를 소개하고 설명의 중요성, 철저한 의무기록 작성, 타 진료과 및 상급병원과의 긴밀한 협의진료, 의료윤리 교육, 의료중재원을 통한 분쟁해결 등에 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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