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분쟁 강제조정 개선해야”
의협 “의료분쟁 강제조정 개선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4.11.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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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피신청인의 의료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오세제 의원 대표 발의로 회부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신청인이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반드시 개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분쟁조정법은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의협은 20일 “정부와 국회는 현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조항을 개선해 의료계를 참여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관련법 개정을 통한 강제조정절차 개시를 위해서만 노력해 의료계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조정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강제 개시 절차 도입보다는 당사자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본래 취지는 자율성에 근거한 유연한 조정제도 운영에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와 의료인 간의 원활한 조정·중재를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지 소송 이외의 또 다른 조정·중재 절차를 강제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조정절차 진행을 강제하는 것은 피당사자의 권리를 국가가 명백히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은 “조정절차를 강제화할 경우 의료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대표적 수술 분야인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전문 수술 영역에서 우수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져 학문적 퇴보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가뜩이나 침체 일로에 있는 내·외·산·소 계열 활로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의료체계의 혼란과 붕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현재 파행을 겪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조정절차 개시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대불금 조항,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분만 의료기관에 분담시키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조항들을 개선해 의료인들이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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