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으로 치과의사 조정은 불가”
“국가시험으로 치과의사 조정은 불가”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4.11.2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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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평원 공청회서 신동훈 교수 “실기시험은 측정가능한 부분 국한” 강조

치과의사의 과잉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험을 통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국가시험이 가진 성격과는 다르므로 관점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왼쪽부터) 박병건 연구책임자, 신동훈 교수, 이재일 원장, 김주아 교수, 조리라 교수가 패널 토론을 벌이고 있다.

신동훈 교수(단국치대 전 학장)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제원)이 20일 오후 2시 서울대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개최한 ‘치과의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 역량기반 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이날 패널토론에서 '현 치과의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면허란 해당 업무에 대한 독점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행위의 대상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 역량을 지닌 자만이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는 치의학 기본교육의 평가이기도 하므로 총괄평가이자 준거참조평가의 성격을 띤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 교수는 그러나 “근래 들어 치과의사의 과잉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발생으로 인해 정원 조정, 나아가 시험을 통한 조절 등이 조심스럽게 회자되고 있으나 이는 절대평가여야 하는 국가시험의 성격과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는 임상수행능력, 즉 수기 및 태도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실기시험’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면서 “이는 최소한의 역량을 평가하는 양태로, 학습이 가능하고 역량측정이 가능한 부분에 국한시켜 시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 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임상평가 목표를 중심으로 연구진행 보고’를 한 조리라 강릉원주대 교수는 “현재의 연구는 국시의 틀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닌, 시험을 통한 역량평가를 위한 화두를 던지고 고민을 함께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을 점검했다.

조 교수는 이어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을 전문 직업성과 의사 소통능력, 진단 및 치료계획, 치료, 진료관리 및 정보 활용능력, 예방 및 구강건강증진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평가목표를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평가가 교육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패널토의에 나선 김주아 연세치대 교수는 “대부분 대학의 원내생 실습교육이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하기보다 치료의 개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기시험이 도입되면 환자의 구강상태에 따라 포괄적으로 치료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수행하는 실습교육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재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장은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역량기반 또는 직무분석 결과 반영의 필요성’ 주제의 패널토의에서 “국가시험은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가르는 것이며 합격자는 환자를 보는 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으면 족하다”면서 “제대로 된 치과의사 양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학생이 취득한 직무와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는 시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국가시험은 필기냐 실기냐의 구분보다 제대로 된 치과의사를 만드는 데 어떤 방식이 적절한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험과 학교 교육이 서로 win-win하는 제도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신제원 치평원장

이날 공청회 개회식에서 신제원 치평원장은 “치과의사 국시가 필기로만 치러지면서 100%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나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만으로 치과의사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갖췄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하고 “좋은 치과의사를 만들기 위한 각계 의견을 모아 시험위원회에서 잘 다듬고 이를 다시 국시원에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연구책임자인 박병건 전북치대 교수는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치대에 진학해 교육을 받고 졸업하면서 국시를 치르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학생들의 역량을 어떻게 길러줄지, 그 역량을 어떻게 제대로 평가할지 깊은 고민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국시원은 2018년부터 치과국시에 실기시험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직무 수행능력을 가진 사람이 치과의사가 되도록 목적에 맞는 시험내용을 고민하고 방향을 종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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