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시행
23일부터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시행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4.11.23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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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3일부터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6일부터 각 협회를 통한 신고접수를 시작한다. 대상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이다.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도는 최근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사 등은 취업 상황, 근무지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면허 효력이 정지, 신고할 때까지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 지난 16일 실시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현장보수교육장에서 치과위생사들이 등록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신고가 반려되므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자는 면허관리를 위해 올해 안에 보수교육을 서둘러 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 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2015년에 금년도 보수교육을 보충하여 이수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2015년도 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육아·가사 등으로 인해 면허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이 안 되는 사람, 군 의무복무자, 면허업무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복지부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미룰 수 있다. 보수교육의 유예를 인정받은 사람은 유예사유가 사라진 후에 미뤄 놓았던 보수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 받았더라도,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각 협회에 제출하고 반드시 면허신고를 해야 면허효력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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