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수가분쟁심의회 탈퇴한 의협, 왜?
자보수가분쟁심의회 탈퇴한 의협, 왜?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4.12.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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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회 만장일치로 의결 …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 시도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심의회) 탈퇴 여부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탈퇴를 의결했다.

의협은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심의회에 정식으로 의협측 위원 추천 철회 공문을 전달하고, 해당 위원 2인은 위원회 탈퇴서를 각각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지난 1999년 심의회가 설립될 당시부터 설립금을 지원하고 매년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의회 분담금 각출업무를 대행하며, 협회 예산을 일부 투입하는 등 심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분담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자 심의회는 의협을 상대로 분담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분담금 마련에 차질이 생긴 이유는 심의회에 대한 회원들의 부정적 인식과 무관심 등으로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의 납부가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의협 예산으로 일부 지원을 한 것조차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어지자 더 이상 의협의 심의회 분담금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지난 9월 의협이 자보심의회에 약 1억134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며, 의협은 즉시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의협은 분담금 지급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추천 위원이 심의회에 소속돼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탈퇴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심의회는 종전의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분쟁 조정 기능이 없어지고, 단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2차 이의신청기구로 변경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운영행태와 예산규모를 고수하기 위해 분담금 액수를 무모하게 증액한 것이 소송과 의협의 심의회 탈퇴로 이어진 직접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의협은 “특히 소관 부처에서 심의회 존폐여부까지 공식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회 역할과 기능을 직시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조직운영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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