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장려 정책에 의료계 ‘부글부글’
대체조제 장려 정책에 의료계 ‘부글부글’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4.12.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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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 … “의사와 환자 알권리 박탈”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계획에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시키자 의료계가 반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 및 인센티브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조제후 처방의사에 대한 사후통보와 약사들의 낮은 인센티브에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약사회 또한 최근 개최한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과 약사법’ 정책 토론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및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의료계는 대체조제 활성화 장려 방침이 전해지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중소 제약사 배불려 주려고 하는 것 … 효과 미미”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는 국내 중소 제약사 배불려 주려고 하는 것일 뿐 그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의약분업이라는 처방조제 이원화 정책 때문에 국민의 불편을 일으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가져다 줬다”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논하기 전에 의약분업의 틀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 회장도 최근 회원 17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의약분업을 재평가하고 선택분업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이 의사와 환자의 알 권리를 박탈시키는 악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한다면 임상적 효능이 떨어지는 저가약이 오직 약사의 편의와 이익만을 위해 조제되는 것이고,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의사만 지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또 “대체조제 여부를 의사와 환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면, 의사는 어떠한 약으로 변경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환자 병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된다”며 “조제내역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자 역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약으로 변경해 조제됐는지를 약사가 설명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약사의 싼 약 바꿔치기 합법화하는 것”

개원가 또한 이미 약사들이 ‘싼약 바꿔치기’로 저가약을 대체 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은 이를 권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회장은 “의사가 처방한 약보다 더 싼 약으로 환자 몰래 조제하고 공단에는 원래 처방된 대로 조제하는 이른바 ‘싼 약 바꿔치기’ 불법행위가 일선 약국의 80% 이상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는 환자 건강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약사의 이익만을 위해 이뤄진 것인데, 대체조제 활성화 주장은 ‘싼 약 바꿔치기’를 합법화하고 권장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이 같은 고비용 비효율 정책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체조제 활성화로 인한 건보재정 절감을 운운하기 전에 복제약가를 OECD국가처럼 오리지널약의 20~30% 수준으로 인하해 건보재정 절감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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