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금연치료 실효성 있을까?
병·의원 금연치료 실효성 있을까?
  • 안명휘 기자
  • 승인 2015.01.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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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를 비롯한 금연상담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오는 2월 말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상담료를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2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한 뒤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본 사업 전환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범사업 운영기간인 6개월간은 건보공단에서 사업비 형태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본 사업 전환을 위해 복지부 고시 개정, 약가협상 등을 함께 진행하고 예산 확보도 사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작업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덜컥 담배 값부터 올려놓고 보니 건보공단과 복지부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똥물을 뒤집어 쓴 꼴”이라며 “급한 대로 공단 자금을 이용해 금연치료사업을 시작하기는 하지만 사업의 근거가 되는 고시나 충분한 사업비용도 제대로 마련해 두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보건소를 이용하면 금연상담 받고 금연패치나 금연껌 같은 금연보조제를 지급 받는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소비자입장에서 보건소 가서 할 수 있는 것을 병·의원 찾고 돈 써가면서 똑같은 치료방식을 적용받는다면 과연 참여율이 높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이 용두사미격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건보공단, 복지부, 의료계 등 관련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이유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활성화를 위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병·의원에 금연치료환자로 등록하고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패치, 껌 , 약제 등 금연보조제를 투여할 경우 그 비용을 건보공단에서 지원하는 형태다. 단, 금연상담은 복지부 금연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고 한의사의 약제 처방은 업무 범위상 불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최초 상담의 경우 1만5000원(환자부담금 4500원)의 상담료를 받을 수 있다. 통상 금연상담이 10분 내외로 이뤄진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원급 초진료의 절반인 6790원에 초기상담료 8830원을 합쳐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 수가의 70%까지 인정된다.

금연유지 요법은 의원급 재진료의 2분의 1에 금연유지상담료 4290원을 더해 총 9000원의 수가를 적용받게 됐다. 재진은 총 9번까지 가능하고 건강보험 지원금과 환자본인부담은 각각 6300원과 2700원씩이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및 의료급여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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