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 보조인력 업무 행위 분류표’ 제시
치협 ‘치과 보조인력 업무 행위 분류표’ 제시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5.01.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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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치무이사 토론회…“법 재개정 추진하고 치과간호조무사 양성할 것”

▲ 치협이 지난 24일 전국 시도지부 치무이사 연석회의에서 현안을 검토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와 치과간호조무사 등 치과보조 인력의 업무영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원광대학교대전치과병원에서 ‘전국 치무이사 연석회의 및 정책현안 토론회’를 열어 2월 말 의료기사법 시행령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선 개원치과의 대비책을 모색했다.

치과보조 인력의 갈등은 2011년 의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치과 개원가의 준비기간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6개월 뒤로 정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실제 시행하게 되면서 불거졌다.

의기법 시행령 2조1항6호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하고 있다.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강정훈 치무이사.
또한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口內)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정훈 치무이사는 “2011년 의기법 개정은 치과의사의 업무를 치위생사도 일부 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치과의사의 편의성을 법으로 보장 받은 것”이라면서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치과위생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권리로 인식해 간호조무사를 배척함으로써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이어 “치협은 조만간 TFT를 만들어 법 재개정을 준비하고,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양성 등으로 인력난을 해소할 것”이라며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행위 분류표(별표 참조)를 제시했다.

치협이 제시한 행위 분류표는 지난 9일 열린 11차 직역 간 협력강화를 위한 4자 협의체(복지부, 치협, 치위협, 간조협) 회의에서 합의됐으나, 이날 회의에 간조협은 불참함에 따라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 치과 보조인력 업무 행위 분류표
"위임진료는 국민구강건강권과 치의권익 위해 자제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호 경기도치과의사회 대외협력이사는 '보조인력 문제에 대한 고찰' 발표를 통해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 치과위생사의 업무와 관련된 법 조항을 검토·분석한 뒤 “대법 판례에서는 진료행위인지 진료보조행위인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등급별 자격인증제도’를 마련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등 미국식 치과간호조무사 인증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이는 무자격자 양성화를 위해 조무사학원에서 1년 동안 맞춤식 교육을 야간에 시행하고, 주간에는 치과의원에서 실습 교육을 진행토록 함으로써 치과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왼쪽부터)이재호 경치 대외협력이사, 배석기 울산 법제이사, 기태석 치협 여론수렴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배석기 울산지부 법제이사는 “인력문제와 불법네트워크 문제는 진료비 가격 문제가 아닌 치과의사와 보조인력의 업무 영역의 문제로 이해된다”면서 “치의가 직접 시행해야 할 업무를 보조인력에 맡겨 원가 비용을 낮추는 것이며, 울산지부의 경우 불법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회원도 고발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배 이사는 “치의 업무는 치의가 하는 것이 맞고, 페이닥터의 급여가 위생사보다 낮은 경우도 많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라며 “미국의 경우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고, 영리병원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므로 비싼 의사 대신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는 국민구강건강권과 치의의 권익 확보를 위해서도 위임진료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 기태석 여론수렴위원장은 “우리 대전지역만 해도 조무사만 쓰는 치과가 많다. 안성모 집행부 당시 위생사협회와 협의해 위생사 입학정원을 400명이나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증원에 노력했으나 지금도 필드에서 쓰는 비율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기 위원장은 “이는 4년제 졸업자 수준에 맞는 급여를 맞춰주기 어려운 점 등 치과의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오는 2월 말로 경과기일이 끝나면 위생사와 조무사의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이다. 이때 치위생사만 남는 보조 인력정책이 되어선 안 되고, 조무사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종합토론을 하는 박영섭 부회장.
"치과의사 더 흔들면 보고만 있지 않을 것"

계속된 종합토의에서 박영섭 치협 부회장은 “현재 의과에서는 진료영역을 지키기 위해 단식투쟁까지 하는 상황이며, 그만큼 진료영역이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강정훈 치무이사가 법적으로 활용할 업무영역을 세분화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3월부터 의기법이 시행되면 고소고발이 난무할 것으로 전망되나 진료보조 인력은 치과원장의 식구들이므로 함께 잘 사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더 이상 치과의사를 흔들면 치협도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부회장은 특히 “2011년 당시 치협과 치위협, 간조협과 복지부까지 합의서에 서명한 사항이고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도 줬으니 현재로선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나중에 치과에 불리한 문제로 부각될 경우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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