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권익위에 치과종사인력 갈등 해결 촉구
치협, 권익위에 치과종사인력 갈등 해결 촉구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5.02.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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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를 찾은 박영섭 부회장(왼쪽)과 강정훈 치무이사가 치과 종사 직역간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의기법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만료됨에 따라 개원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위한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를 찾은 박영섭 치협 부회장은 “오는 3월부터 의기법이 시행되면 치과계에서 종사하는 7만여 인력들이 불법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까지 불편이 초래될 것이기에 문제 해결을 위한 권익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 인력의 직역간 문제는 비단 치과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범 의료계 발전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요구했고 국민과 회원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치과 현장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거의 모든 치과가 범법기관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되어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협 관계자는 “의기법 시행 유예기간 보건복지부 및 치과위생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간 4개 단체 협의를 통해 업무범위에 대한 조정안이 거의 합의단계까지 이르렀으나, 최근 치위협에서 합의안 중 간호조무사 일부 업무를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해 합의안이 무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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