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장영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손해분담금 제도 변경사항’을 3월31일자로 아래와 같이 공고했다.
2015년도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손해분담금 제도 안내 1. 귀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5년도(2015. 5. 1 ~ 2016. 4.30)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현대해상) 보험료는 사고 접수 건이 지지난해 846건에서 지난해 1,049건(그 중 40건은 민사소송)으로 24.0% 증가 등 손해율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3. 이에 1) 2015년도 보험료 평균 5.0% 인상 제안에 대해서는 0.0%로 동결시켰습니다. 2) 금번 손해분담금 제도는 의료계 타 보험에서도 이미 도입 및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사고 접수 후 보험금 수령의 경우 수익자 부담이 강화되어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도입됩니다 ; ① 보험금 수령 1천만원 미만(대체로 70%에 해당되는 대다수 회원님의 경우임) : 10%(예를 들어 500만원 보험금 수령 시 1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보험 가입자가 납부해야 보험금 수령 가능) ②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 : 20% ③ 2천만원 이상 : 25% 손해분담금 부담 4. 이에 회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최남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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