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일반의사 된다?
치과의사가 일반의사 된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5.07.03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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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치대원, 통일치의학 학술세미나서 실제 사례 바탕으로 모색

 

▲ 2015 통일기획패널사업-통일치의학 학술세미나에서 이수구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치과의사가 6개월 동안 일반 의학교육을 받으면 일반의사가 될 수 있으며, 의사가 되는 교육도 정규 주간교육을 비롯해 야간과 통신, 특설교육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구 민주평통 종교·복지분과위원장(전 치협회장)은 2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건캠퍼스 본관에서 '북한 구강보건의료 개발 협력의 경험과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2015 통일기획패널사업 - 통일치의학 학술세미나’에서 ‘북한 보건의료 현황’을 주제로 행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북한에는 군의대학을 포함해 12개의 의과대학이 있다. 의대는 학부제이며, 임상의학부(양방)와 고려의학부(동의학부), 기초의학부, 위생학부, 구강학부, 약학부 등 6개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준의와 간호원 및 기능회복사 자격 취득자들은 약 6년 동안 야간교육(저녁 6~11시)을 받은 뒤 3개월의 임상실습을 거쳐 의학대학 야간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준의와 간호원은 6년 동안 1년에 60~80일은 등교해 수업을 받고 나머지는 학교에 나가지 않고 교수들이 주는 과제를 수행하는 통신교육으로 의사가 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또 “북한에서는 치과의사가 일반의사가 되는 교육과정은 있지만 일반의사가 치과의사가 되는 과정은 없고, 간호대학도 없다”면서 “보건간부학교에서 2년 동안의 교육을 거쳐 간호원과 의료기사를 양성하며, 보철사도 이곳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말했다.

 

▲ 김종철 서울대 통일치의학협력센터장이 1부 좌장을 보고 있다.

남북구강보건의료협력 현실적 방안- 국내 경험·해법과 과제 다뤄

학술세미나 제1부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치의학계의 국내 경험‘은 김종철 서울대학교 통일치의학협력센터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금강산 온정병원의 구강보건 인프라 구축 지원사례(이병태 남북치의학교류협회 공동대표) ▲개성공단 구강건강관리 경험(김소현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실무위원장) ▲지원에서 교류-협력으로 : 건치 남북교류 15년(박남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남북특위)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또 이승표 서울대 치대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제2부 ‘통일치의학을 위한 해법과 과제’에서는 ▲통일을 위한 남북 구강보건의료 통합로드맵(한동헌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통일을 위한 남북한 구강의료의 이해(이송현 탈북치과의사)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계속된 패널토론에서는 주제발표자를 비롯해 명훈·신터전 서울대 치대원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남북구강보건의료협력을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실천방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진행됐다.

서울대 치대원 통일치의학협력센터(센터장 김종철)가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통일기획패널사업에 선정돼 진행한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정부 및 학계 관계자와 교수,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일 대학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남북치의학계의 이해를 확대하고, 통일 후 치과계가 당면하게 될 여러 문제점에 대한 관심 증진 및 대비책을 준비하는 등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통일을 위한 치의학계의 다양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의 연결고리 역할에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이 더욱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2015 통일기획패널사업-통일치의학 학술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은 통일치의학과 관련한 학술연구사업 외에도 2016학년도에 통일치의학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들에게 통일치의학 분야에 대한 소개와 비전 제시를 통한 교육에도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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