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개방안은 법적 실현 가능성 낮아
다수 개방안은 법적 실현 가능성 낮아
  • 이재호 이사
  • 승인 2015.07.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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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 판결문을 통해 본 치과 전문의제의 방향 분석

▲ 이재호 경기도치과의사회 치무이사
최근 77조 3항의 위헌 판결로 인하여 치과계는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헌법재판 판결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과거로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치과계의 상식이 무너졌고, 수많은 논의를 거쳐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들이 법의 잣대로 재단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치과계의 기본 상식에 대한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이해 집단의 집단 이성들은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후배들에게 암울한 미래를 물려주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 헌재 판결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이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헌법 재판 판결문의 결정 요지만을 토대로 재판관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나 의도를 알 수 있는 판결 전문을 보고 재판관의 판단을 해석해야 합니다. 재판 판결 전문에는 타과(의과, 한의과)의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 내용도 언급되어 있으며, 전문의 제도에 대한 역사 및 해외 전문의제도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유사한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례를 인용하기도 하고, 해당 판결을 함에 있어 판결이후 어떠한 제도적 보안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언을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과거 헌재 판례 중 치과 전문의 제도와 관련된 것이 3건(1998.7.16 96 헌마 246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2009.7.14 2009 헌마 34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3헌마799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이 있으며 현재 그 외 1건의 재판(2013 헌마 197 치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18조 1항 위헌 확인)이 심리중에 있습니다. 한의과 전문의 제도와 관련된 헌법 재판 판례가 2건(2001. 3. 15. 2000헌마96ㆍ103(병합)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 2000헌사212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으로, 이 중 치과계와 유사한 케이스가 있어 그 판례를 분석해보았습니다.

이 판례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법적인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진정 입법 부작위“와 ”부진정 입법 부작위“란 용어가 바로 그 것입니다. 사건번호 96 헌마 246 헌법 재판 판결 전문에서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에는 첫째,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즉, 입법권의 불행사)와 둘째,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다(헌재 1996. 11. 28. 95 헌마161, 공보 19, 93).
치과전문의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함으로써 제도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전문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는 전문의자격의 인정에 관하여 “일정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시행규칙’이 위 규정에 따른 개정입법 및 새로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진정 입법 부작위”는 대부분 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고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청구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주1) “부진정 입법 부작위”로 청구권의 제한을 받아 각하된 헌법 재판 판결이 ‘2009 헌마 34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입니다. 헌법 소원이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재판 전문에는 앞으로 경과 규정 부여에 관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내용이 담겨있으므로 그를 통해 재판관의 판단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공직의 교수들에게 치과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만을 두었을 뿐 그 외 치과 전문의의 자격을 주거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면제해 주는 등의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 규정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1차 시험 면제 이외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입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의 전문의 관련 대통령령과 보건 복지부령의 경과 규정에서 특례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되며 청구 기간도 제한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치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2003년 6월 30일부터, 치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은 2003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판결 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 판결을 살펴 볼 때 현행 법령 체계내에서는 공직의, 국내 기수련자, 해외 기수련자, 일반의에게 경과 규정을 추가로 주지 않더라도 헌법상 이미 청구 기간이 지났으므로 추후 해당 집단에서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각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다룰 헌법 재판 판례(2001. 3. 15. 2000헌마96ㆍ103(병합)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에서는 청구 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을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헌재 1996. 4. 25. 94헌마129등, 판례집 8-1, 449, 460)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청구 기간내에 공직의, 국내 기수련자, 해외 기수련자, 일반의가 헌법 소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과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 각 집단별 관련 헌법 재판 판결 내용 전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의 제도를 치과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국민의 공익적 입장에서 헌법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그 법적 기준을 알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공직의에 관한 경과 규정에 대한 부분은 그와 직접 관련된 헌법재판(2009 헌마 34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입법 재량권에 의해 특례 조항을 신설 하지 않는 한 현행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문제가 없음이 헌법 재판으로부터 밝혀졌습니다.

2. 기수련자에 관한 경과 규정에 대한 부분은 기존 헌법 재판 판결 전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의사 전문의 관련 판례(2001. 3. 15. 2000헌마96ㆍ103(병합)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 전문(주2)을 살펴보면, 기수련의자들이 의과 전문의 제도 도입시와 같은 특례조항을 기대할 수 있으나 기존의 법률로서 법적 신뢰가 부여 된 적이 없으며, 대통령령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수련과정이 이루어져야 전문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례 조항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 전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치과 전문의 관련 규정(주3) 또한 한의사 관련 규정과 동일합니다. 대통령령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수련과정이 이루어져야 전문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특례 조항부여에 있어서 입법자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임의로 시행된 기존 수련과정에 대하여 모두 기득권을 인정한다면 한의사전문의의 과다배출로 인하여 전문의제도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련과정이 전문의자격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실제로 그러한 내용에 따라 수련이 행하여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검증이 어려운 상태에서 기존의 수련기간을 전문의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간으로 인정한다면 새로 전문의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 내용을 치과계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치과 전문의 제도에 있어 제대로 수련이 행하여졌는지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과 전문의 관련 헌법 소송(1998.7.16 96 헌마 246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재판 판결 전문을 살펴보고자합니다.

‘수련병원 지정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서식인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첨부서류인 수련병원실태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면, 치과를 내과 등과 같이 의사의 전문과목 중 하나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내용이 간간이 있을 뿐 치과의 전문과목에 대한 항목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는 입법적 미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최초의 전문의가 배출된 뒤에는 전공의의 수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수련에 필요한 교과과정이나 수련기관의 기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참고로 의사의 경우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26개 전문학회에서 수련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등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4)에서 살펴보면 소송당시에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실제로 지정된 수련병원도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전공의수련과정으로 인정한 외국의 의료기관은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 재판 판결 당시에 기존의 수련과정이 전문의자격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실제로 그러한 내용에 따라 수련이 행하여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검증이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과 전문의제도 역시 한의과와 같이 기존의 수련기간을 전문의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간으로 인정한다면 새로 전문의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소송 당시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부분을 근거로 기수련자에게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헌법 재판 전문을 읽어보면 아전인수격으로 확대 해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치과전문의제도가 운영되기 위하여는 전공의를 수련할 수 있는 수련병원이 지정되어야 하고 수련병원이 지정되기 위하여는 먼저 치과전문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치과전문의시험이 실시된바 없어 치과전문의가 없으므로 최초의 치과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이나 최초의 치과전문의가 배출되기 전의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관하여 예컨대, 이미 사실상 전공의 수련과정을 두고 있는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그 수료자나 치과의사로서 실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로서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등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이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치과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 수련의를 지도하는 전문의가 법적으로 없으므로 지도하는 전문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속지도 전문의에 대해 경과 규정을 두어 해결되었습니다.

3. 미수련자에 관한 부분 역시 기존 헌법 재판 판결 전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000헌마96ㆍ103(병합)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 재판 전문을 살펴보면 미수련자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의사전문의와 같은 법률상의 전문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의 핵심 중 하나는 실질적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소정의 과정이나 절차를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과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자체가 그 과정이나 절차를 이수한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의 수련과정 마저 거치지 않은 한의사 중에서도 전문성이나 임상경력의 면에서 이제 갓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한의사보다 더욱 우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인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하여 전문의라는 법령상의 자격을 부여받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한의과 전문의가 되려면 수련과정 이외에 한의사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을 통과하여야 하지만 인간의생명을 다루는 전문의로서 그에 상응하는 의료기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이론적인 시험보다는 장기간의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임상수련과정이 더욱 중요할 것이기에 자격시험이 수련과정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경과 규정을 둘 때 경과 규정의 특례를 받지 못한 집단이 미수련자에게 신설 전문과목을 두어 전문의 자격증을 부여 하는 전문의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낸다고 가정 했을 때, 과거 판례에 미루어 보아 규정이나 규칙이 합헌 판결이 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과거 판례를 보면 전문 자격증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제도의 도입 여부 및 전문의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한다. 1)언제부터 전문의제도를 도입할지, 2)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친 자에 대하여전문의자격을 인정할지, 3) 전체 의사 중 어느 정도의 비율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문의자격을 부여할지, 4)어떠한 전문과목을 인정할지 등의 문제는 모두 입법자가 광범위한 재량 범위 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5) 헌법재판소가 전문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입법부가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헌재 1996. 4. 25. 94헌마129등, 판례집 8-1, 449, 460)

최근 77조 3항의 위헌 판결로 인해 치과계에서는 소수안으로 합의되었던 모든 전제가 완전히 무너져, 마치 돌이킬 수 없는 현재 진행형의 대재앙이 발생한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혹여 추가적인 헌법 재판으로 소수 정예라는 거탑이 완전히 무너질까 많은 회원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비치과계 세력(보건복지부)이 소수 정예라는 거탑을 무너뜨리고 그 세력에 의해 탑을 다시 쌓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우리 손으로 소수정예를 무너뜨려 주도권을 갖고 다수 개방이라는 새로운 탑을 쌓자고 말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건 타의건 거탑을 무너뜨리는 결과는 같을지라도, 자의에 의한 쪽이 우리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더 훼손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회원 간의 화합과 단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 시점에서,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회원들의 관계는 모두 분열되어 치과계가 사분오열되는 역사적 과오를 남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탑을 무너뜨리고 다시 쌓는 것보다는, 헌법 재판으로 상처 난 탑을 보수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가 이재호 이사.
저는 과거 헌법 재판 판례를 조사해보며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려 보았습니다. 전문의제도와 관련하여 새로운 헌법 재판이 청구되더라도 더 이상 소수 전문의제를 무너지게 하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경과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전문의 관련 헌법 재판은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되어 청구 기간의 경과로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재판 전문을 바탕으로 소수 전문의제를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야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입법자의 재량으로 공직의, 기수련의, 미수련의 관련 전문의 경과 규정을 둘 경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법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보건복지부가 사면 초과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모쪼록 미래의 후배들에게 고육지계를 물려주기보다 백년대계를 물려주는 멋진 선배로서 존경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1) 헌법 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주2) 2001. 3. 15. 2000헌마96ㆍ103(병합)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
‘1994년 의료법 개정으로 한의사전문의제도를 규정하기 전까지는 의사전문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언젠가는 한의사전문제도가 도입되고 그 때에 의사전문의제도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수련과정 이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득권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가, 위 의료법 개정 이후에는 하위 법령이 마련되기만 하면 곧 전문의제도가 시행되고 의사전문제도와 같이 기존의 수련과정 이수자에 대하여 기득권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가, 그리고 1996년 전공의수련규정이 마련된 이후에는 장래 한의사전문의제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다음의 수련과정도 이와 유사할 것이어서 군의장교 수련과정이나 동등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들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정도의 기대가 존재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한의사전문의제도 도입 이후 종전 수련과정 이수자에 대하여 기존 수련경력을 인정하여 줄 것이라는 법적 신뢰가 부여된 적은 없고, 오히려 의료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수련과정이 이루어져야 전문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한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하여 가졌던 신뢰나 기대는 양의사전문의제도나 군전공의 수련과정 등에 비추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가지게 된 희망이나 기대에 불과하므로 그 신뢰보호의 필요성은 법적 권리로서 확정된 신뢰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주3) 1998.7.16 96 헌마 246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판결 전문에 나와 있는 치과 관련 법률
가. 치과전문의제도의 변천경위
1951. 9. 25. 법률 제221호로 제정된 국민의료법은 제41조에서 “의료업자는 명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없이 그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른바 ‘전문과목표방 허가제’를 규정하였고, 위 법은 1962. 3. 20. 법률 제1035호(‘의료법’으로 명칭변경) 및 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각 전문개정되었다가 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되었는바, 동 개정법 제55조(전문의)는 “①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③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사에 있어서는 …… (이하 생략). 2. 치과의사에 있어서는 구강외과ㆍ보철과ㆍ교정과ㆍ소아치과 및 치주위병과. ④ 전문의의 수련기관ㆍ수련방법 기타 자격의 인정과 자격증의 교부 및 전문과목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76. 4. 15. 대통령령 제8088호로 위 ‘규정’이 제정되었고, 1979. 3. 2.에는 보건사회부령 제622호로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그 후 1981. 12. 31. 법률 제3504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55조(전문의)가 “①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③ 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주4) 1998.7.16 96 헌마 246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판결 전문 일부
‘(1) 치과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
치과전문의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전제로서의 제도가 아니라 현행 법령하에서의 전문의자격시험 불실시 자체를 적법하게 다투기 위하여는 청구인들이 치과전문의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행 법령하에서 치과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위 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① 치과의사로서 규정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제1호), ②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과정을 이수한 자(제2호), ③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규정 제3조 제1항의 수련을 이수한 자가 최초의 전문의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전문과목을 전공한 자(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위 ①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수련병원”{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규정 제17조 제2호 해당자는 제외), 같은 조 제2항은 ‘수련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전문과목을 의사에만 해당하는 ‘예방의학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치과의사의 경우는 ‘수련기관’의 수련을 통해 전문의가 될 수는 없다}에 전속되어 인턴으로서 1년간, 레지던트로서 4년간 수련을 받는 것을 말하므로(규정 제4조 제1항 참조), 위 수련을 받기 위하여는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수련병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치과전공의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종합병원 또는 치과병원으로서 당해 병원이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과목에 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에 전속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데(규정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참조), 보건복지부장관의 1997. 5. 29.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치과전문의자격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치과전문의가 배출된 바 없으므로 전속 치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즉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실제로 지정된 수련병원도 없다. 다음에 위 ②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한데 보건복지부장관의 위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규정 소정의 전공의수련과정으로 인정한 외국의 의료기관은 없다. {의사의 경우에는「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1996. 7. 20.자 보건복지부고시 제96-54호) 제1장 총칙 제3호가 “전문의의 수련과정 중 그 일부 또는 전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개인별로 심사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③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의 위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에 해당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없고 따라서 위 보건기관 등에서 전문과목을 전공한 자도 없다.
(2) 경과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
구 규정 부칙(1976. 4. 15) 제2항(수련병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항(수련의에 대한 경과조치)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인턴ㆍ레지던트는 이 영에 의하여 수련의로 임용되어 수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항(전문의 등에 대한 경과조치)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와 전문의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전문의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5항(1972년 2월 17일 이전의 수련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1972년 2월 17일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자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전제로 하는 그 후의 개정규정 및 각 경과조치에 따라 현행 법령하에서도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료기관이나 치과전문의, 또는 수련과정을 마치고 치과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위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위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이나 전문의 등은 없다는 것이므로 위 경과조치에 의하여 현행 법령의 미비점이 보완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들은 치과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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