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노예 만들어”…간무협 전면투쟁 선언
“간호조무사 노예 만들어”…간무협 전면투쟁 선언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5.08.25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5일 열린 간호조무사협회 기자회견에서 홍옥녀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부끄러울 때 누구나 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이름조차도 쓸 수 없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최근 간호조무사 제도를 ‘간호지원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호인력개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초 1·2차 협의체에서 나온 방안과는 다르게, 간호조무사의 명칭부터 업무범위와 지위를 옥죄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무협은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방안은 어디에도 제대로 된 역할 분담도, 적정인력 배치 방안도, 합리적 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소신과 진정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 홍옥녀 간무협 회장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지적했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변경하는 것은 정부가 ‘간호조무사들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새 명칭으로 바꾸겠다’는 당초 지침을 포기하고 ‘보조’와 동일한 의미로 바꿔 간호사들의 하수인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보건의료인 중 어느 직종도 다른 직종의 지도감독을 법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왜 간호조무사만이 간호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느냐”며 “의료법 체계상 맞지 않을뿐더러 직종 자체를 규제하는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현대판 노예법안”이라고 성토했다.

또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개정안의 1급 간호지원사에 준하는 역할과 업무를 수행함에도 모든 간호조무사를 ‘2급 간호지원사’로 규정화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가치를 짓밟는 것”이라며 “또 간호조무사의 1급 간호지원사 전환 요건 중 병원급 1년 필수조항을 제한한 것은 보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하는 70%의 간호조무사의 면허 취득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간무협 체제를 중앙회 이사회, 시·도회장단, 전국 임상 대표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간호인력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오는 9월3일 복지부 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협회 차원의 검토서 제출, 1급 경력제한 위헌소송 등의 법적 절차도 밟기로 했다.

홍 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현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앞으로 LPN과 동등한 위치의 간호인력으로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개편이 성사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간담회 이후 이어진 홍 회장과의 질의응답.

▲ 9월3일 규탄집회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 당초에는 이날(3일) 보수교육을 받는 각 시·도 회원 1600명 수준이었으나, 해당 지역 내 집회 신고가 100명에 한정돼 있어 일단은 전국 대표들만 참석할 예정이다.

▲ 대한간호협회(간협)는 해당 법안에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향후 간협과 연대를 할 생각은 없는지.

- 일단은 간협과 우리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 우리는 개편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간호체계의 질을 높이고 업무를 제대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다만 방향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1·2차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사안과는 달리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 법안으로 나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지부가 원안을 그대로 수행하라는 것이다.

- (최종현 운영위원) 현재 물밑으로 다양한 곳과 접촉중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다.

▲ 2급 간호지원사의 1급 승급 조항인 ‘1년 이상 병원 근무’에 강한 반발을 표했다. 그 이유를 알려달라.

- 정신과 의원에 있는 간호조무사는 전체 인력의 1/2 수준이고, 요양병원 인력은 1/3 수준이다. 이런 사람들이 1급을 따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그만두고 1년 동안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위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행위만으로 위법이 된다. 결국 각 직종 간 갈등만 조장하는 졸속 법안이라는 뜻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