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 업무”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 업무”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5.09.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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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로 치기협 勝…앞으로 업체서 제작하면 위법

 

▲ 치기협 임원진이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는 지난 21일 ‘정책 설명 기자간담회’를 갖고 맞춤지대주 소송 과정과 결과를 비롯해 치기협의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치기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2012년 4월 13일 맞춤지대주를 제작·판매해온 임플란트 제조회사 4곳을 의료기사법 위반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남부지검은 그해 12월 31일 업체에 대해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O·D사는 불복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10일 내린 1심 판결에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는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예시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설비를 갖추고 치과기공사를 고용한 것은 치과기공소의 개설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치기협의 손을 들어줬다.

남부지법은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 허가를 받아 맞춤지대주를 제조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과실은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맞춤지대주 제작행위는 치과기공사의 고유업무가 맞지만 법원의 판결 전에 일어난 업체의 제조행위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는 없고, 향후 업체가 제조에 나설 경우 위법행위가 된다는 판단이다.

 

▲ 치기협 임원진.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김희운 경영자회장, 김춘길 회장, 이선주 부회장, 유광식 재무, 이청재 부회장, 김정민 총무이사.

O·D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27일 남부지법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9일 “피고인들의 항소는 비록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O·D사는 7월 23일 2심 선고에도 불복해 재항고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15일 내린 판결에서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며 업체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희운 전국치과기공소 경영자회장은 “앞으로 치기협과 경영자회는 이번 판결에 따라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 침해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치기협은 의료기사법 개정작업과 치기공의뢰서 서식 변경, 기공사 업무에 IT관련 분야 반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춘길 회장은 지난해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기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된 의치사 논란과 이 법안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역설하고 “의치사제도를 생각했으면 대학 학부 과정을 별도로 만들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과기공의뢰서 서식에 보험 급여/비급여 명시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김 회장은 “급여용인지 비급여용인지 모르면 치과기공소는 치과에서 요구하는 저가의 치과기공료에 맞춰 보철물을 납품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서도 해당 보철물이 보험급여용인지 비급여용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운 경영자회장은 “진료의 형태와 보철물의 제작에 디지털이 접목되면서 치과기공물을 치과기공사가 아닌 사람이나 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무분별하게 제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치과기공사 업무범위를 지켜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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