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 확대’ 설명회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 확대’ 설명회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5.10.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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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5~14일 전국 6개 권역(대구·대전·부산·제주·광주·서울)별로 ‘2015년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정보 공개 확대’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340기관에 32항목을 공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한방·치과·전문병원 등 553기관(62.6%↑), 20항목(62.5%↑)을 추가한 총 893기관에 52항목을 확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추가공개항목은 ▲치과보철(골드크라운)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한방 물리요법(추나요법) ▲체온열검사·한방경피온열검사 ▲제증명수수료(영문진단서, 향후 진료비 추정서 등)등이다.

이번 설명회 주요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대상 ▲의료기관 내부 고지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및 세부 작성요령 ▲2015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세부 추진계획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사용 및 자료제출 방법 등이다.

올해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자료 제출기간은 15일부터 11월6일까지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개 항목만 제출하며, 기존 공개 대상기관은 자료수집일 전이라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연 1회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가격정보의 변경을 실시하고, 그 이후 가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수시로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정보를 변경·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서는 고지 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심사평가원에 수시로 변경 내역을 접수해야 한다.

심평원 이태선 의료정보분석실장은 “향후 공개될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는 2016년 초에는 150병상 초과 병원급까지, 2017년에는 모든 병원급까지 비교 정보를 확대 공개할 계획”이라며, “이번 설명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물론, 2015년 세부 추진계획 등을 안내하는 만큼 해당 의료기관은 소재지별 설명회 일정에 맞추어 적극 참석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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