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체납자 급여제한, 재산 1억원으로 확대
건보 체납자 급여제한, 재산 1억원으로 확대
  • 임도이 기자
  • 승인 2015.10.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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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산이 1억원 이상 있으면서 6개월 이상 건강보험을 장기체납할 경우, 급여혜택을 받지 못한다. 악성 체납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현행 ‘재산 2억원 초과자’에서 ‘재산 1억원 초과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체납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 자신이 전액 부담한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건강보험 부담금은 공단에 신청해 되돌려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자격조회 때 전산시스템을 통해 진료받으러 온 사람이 사전 급여 제한대상자인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를 진료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을 초과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고가 재산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 급여제한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후 지난 8월 1일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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