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10.0
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10.0
  • 조재현 원장
  • 승인 2015.11.03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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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TEM Meeting 2015 SEOUL 초록
조재현 원장(프라임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체 요양급여비에서 치과의 점유율은 2000년 6%대에서 2009 년 3% 초반까지 꾸준히 하락하였다가 2013년 3% 후반, 2014년 4%대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치과의 점유율이 7%가 된다면 대한민국 치과의원 1개소 당 월평균 보험진료비가 2천만원대가 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확대를 감안한다면 10% 이상을 목표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10.0’은 치과진료의 특성상 뒤따라오는 비급여진료를 감안한다면 월평균 2,000만 원 이상의 보험진료로 무난한 치과경영과 함께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목표의 표현입니다.

보험공부의 목표는 환자에게 필요한 치아보존치료, 치주치료 등의 기본진료를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 열심히 진료를 하고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어 제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심평원의 제지로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공부하여 제대로 청구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어야 하며, 모든 진료행위와 청구행위가 직업적 도덕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비록 주어진 상대가치점수는 부족하지만 보험진료가 치과경영의 근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수입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자제하며 기본진료에 충실하다 보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며 치과계의 건강한 생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07월부터 만75세 이상, 평생 2개, 본인부담금 50%의 제한 조건으로 시행된 보험 임플란트의 연령 제한이 틀니와 함께 2015년 07월부터 만7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구치부 상실 상태에서만 인정되었던 전치부 임플란트도 구치부 상실과 무관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급여인정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평생 2개와 본인부담율 50%라는 조건은 그대로입니다만 순차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70세 이상이라는 연령제한은 2016년 7월부터 만65세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치과경영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플란트 보철수복 완료 후 3개월이 경과된 다음 보철수복과 관련된 처치는 비급여지만 치과임플란트 주위에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과거 비급여로 시술한 임플란트치아도 치주치료는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급여 대상이며, 처치 및 수술료는 세부인정고시에 의거하여 각각의 질환에 따른 보험급여 항목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보험이라는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환자와 치과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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