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모든 간호인력은 의사 지도·감독 받아야”
의협 “모든 간호인력은 의사 지도·감독 받아야”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5.11.20 22: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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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발의한 간호인력 개편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현행 간호조무사제를 1·2급 간호지원사로 바꾸고, 간호사의 간호조무사 지도·감독 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간호인력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신 의원도 뒤이어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간호사의 간호조무사 지도·감독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는 간호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신 의원이 대표발의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간호·진료보조 업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으며 의사의 진료영역과도 중첩될 수 있어 간호사에게 허가된 면허범위 이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명확한 업무열거 및 구분이 어려운 의료의 고유 특성을 감안할 때 간호인력의 업무범위 외 무면허 의료행위도 조장할 수 있다고 의협은 우려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간호사와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는 것은 간호인력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간호인력 개편이 추진되더라도 환자진료와 관련된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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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 2015-11-25 11:25:18
법안통과도 안된다는데, 먼~뒤북치는 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