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1인1개소법 지지 서명운동
경치, 1인1개소법 지지 서명운동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5.11.24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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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확정해 송·신년회서 회원서명 받기로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가 ‘1인1개소법’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에 적극 나섰다.

경치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탄원서 문안을 최근 확정하고 앞으로 시·군 분회 송년회와 신년회에 직접 참석해 회원들의 자필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경치는 탄원서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라며 “1인 1개소 원칙을 강화해 극단적인 의료상업화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소명을 직시하여,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경치의 탄원서 전문이다.

탄원서

사건 : 의료법 제33조 8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번호: 2014헌가15)
수신 : 헌법재판소장
탄원인 대표 :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정진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27번길 29
제목 : 영리추구를 위한 의료 자본가의 기본권 보호보다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명백한 합헌입니다.

  의료인의 1인 1개소 개설 원칙 강화를 위해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8항에 관한 위헌제청사건(사건번호 2014헌가15)에 대하여 탄원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하여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 과대광고, 위임진료, 과잉 진료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국민의 피해가 양산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지난 18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의료자원은 물질적 자원과 달리 시장 경제 논리에 맡겨져서는 안 되는 공공재입니다. 이러한 공공재를 일부 의료 자본가가 독점할 경우, 의료는 상업화되고 환자는 더 이상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을 남겨야 하는 상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환자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1인 1개소 원칙을 강화하여 극단적인 의료상업화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헌법에도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부 의료 자본가가 의료 자원을 독점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이 법률로 인하여 보호되는 전체 국민의 공익을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그 어떤 개인의 기본권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개인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의 생명과도 연관된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소명을 직시하여,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인 대표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정   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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