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치아미백제 범람…대책 시급
자가 치아미백제 범람…대책 시급
  • 박정원 교수
  • 승인 2015.11.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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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교수(연세대 치과대학 보존과)

새하얀 치아를 원하는 국민들의 욕구에 발맞춰 치과의사 진단 없이 자유롭게 구입해 치아미백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일반 자가 미백제품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효과도 미지수여서 주의가 요망된다.

치아 변색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음식이나 흡연, 치아 충전재료 등에 의해 생긴 변색은 치아 미백제로 쉽게 미백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치아의 형성단계 혹은 기형 등에 의해서 생긴 ‘내인성 변색’은 미백제만으로는 새하얀 치아로 가꿀 수 없다.

현재 국내에서는 과산화수소 농도 3% 이내의 치아 미백제 제품 44종을 의약 외품인 일반 자가미백제로 지정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 유통되는 자가 미백제품은 누구든지 사용하면 미백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는 제품이 많아 일반 국민들이 오남용할 우려가 크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자가미백 제품(OTC; Over-the-Counter)은 치과에 내원해 비교적 고농도의 약제(과산화수소수)로 단시간에 치료를 끝내는 전문가 미백제(In-Office bleaching)보다 저농도의 제품인 만큼 부작용 위험은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 미백의 경우 치과의사의 진단아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리버댐 사용 등 적정한 처방이 이뤄져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

반면에 일반 자가미백은 치아 변색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하는 만큼 장기간 치아에 도포할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시림 현상 등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 치아미백을 시작하기 전에는 변색의 원인이 우선 진단돼야 하며, 미백으로 치료될 수 있는 원인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미백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가 미백 전에도 치과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백치료 환자의 구강 내에 불량한 수복물이 있는 경우 치아와 수복물의 틈을 통해 미백제가 치수로 전달돼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특히 치주질환이 있어 치근이 노출돼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치아에서는 치료 전 치주치료가 선행돼야 치수에 가해지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실험실적 연구를 보면 미백이 보존적이고 비교적 부작용이 적다고는 하지만 치수세포나 치은 조직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다량의 과산화수소는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섭취할 경우 소화기 점막에 손상을 주거나 발생기 산소로 인해 전신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제 국내에서도 미백제가 의약외품으로 판매돼 오남용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환자들이 자가 미백 전에 반드시 치과를 찾아 치과의사 상담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치아미백제 사용 시 꼭 알아야 할 것 들’이라는 대국민 홍보 자료를 통해 “미백제를 사용하는 치아미백이 모든 치아변색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아미백을 위해서는 치과의사와 반드시 상의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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