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제도가 농어촌 학생과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라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설훈·김용익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하고 치협이 주관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인력 수급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대의 5%에 비해 10%로 두 배나 되는 치대의 정원 외 입학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계속 나왔으나, 정부 당국자는 “정원 외 입학은 농어촌 학생이나 기초수급자 등을 위해 모든 과에 존재하며, 이를 줄이는 것은 대학과 학부모 입장에서 규제 개선이 아닌 규제 강화가 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토론을 지켜보던 최 회장은 “정원 외 입학은 국립대에서는 거의 선발하지 않고 있으며 사립대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들이 농어촌 지역이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배려라는 취지에 맞게 선발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만약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행해 적정여부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정부 당국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메디컬에서는 면허 취득 후 수련의로 가거나 일반 병원에 취업하는 등 진로가 많지만 치과의사는 학교에 남거나 개업을 하는 두 가지 외에는 갈 길이 없다”고 현실을 전하고 “정책 입안자는 이러한 점도 고려해 정원 책정 시 반영해 달라”고 주문해 역시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

토론에 앞서 신제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은 ‘치과의사 적정수급에 따른 국내외 동향과 규제방안’ 주제발표에서 “적절한 치과의사 수급을 위해서는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외국 치과의사 교육·배출기관이 12개국 95개 대학에 이르는데다 이들 외국 교육기관 출신 치의국시 응시자가 2001년 이후 1031명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원장은 또 현행 법과 제도의 문제점으로 ▲서류심사만으로 외국대학 인정심사의 목적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대학에 대해 졸업연도에 관계없이 응시자격을 무기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학제나 교과과정의 변경이 있는 외국대학에 대한 재심의 규정은 있으나 지금까지 다시 심의한 사례는 1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따라서 ▲의료법 상 외국면허 응시자격 및 외국치대 인증 관련 세부 규정을 개선하고 ▲국제 표준화에 대비한 한·중·일 치의학 규제협의기구를 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주제발표에서 치과의사는 진료일수에 따라 2020년에 477~1501명, 2030년에는 1810~2968명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장기적 해결책 위해 '치과계·정부·연구기관 협의체 구성' 제안도
주제발표에 이어 박영섭 치협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에서 강정훈 치협 치무이사는 ‘치과의사 적정수급에 대한 협회 정책방향’을 통해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원 외 입학자를 현행 10%에서 5%로 감축하고 ▲해외 면허자의 관리 방안에 대한 단기적 접근을 우선 과제로 삼아 외부적 요인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 이사는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제대로 된 치과의사 적정수급 정책을 만들기 위해 치과계와 정부, 연구기관이 참여해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치과대학 및 치전원의 정원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권혜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치과의사의 공급과잉 정도를 정밀하게 추산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해외 OECD 관련자료 등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에도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력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치과의 경우 입학정원 동결과 정원 외 입학 비율 감소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찬호 교육부 대학정책과 서기관은 “오늘 공청회가 인력수급 전망만 가지고 치과의사 정원을 줄이자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문제가 중요하므로 수요자에게 질 좋은 구강보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효과적인 정책이 입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계속된 자유토론에서 박봉수 부산대 치전원장은 “치대학장이 정원 외 입학을 5%로 감축하는데 합의했다고 하나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합의가 아닌 실제 적용되는 규정이 5%로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영탁 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치과의사 배출 증가 속도가 다른 의료인에 비해 큰 폭으로 빨라지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편차가 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각균 서울대 치전원 교수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함에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치과의사를 막을 방법이 없고 궁극적으로는 의료인의 국제적 이동을 막지 못한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의료의 질, 경제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남 서치 치무이사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는 최선의 진료가 제공될 때 유지된다”고 전제한 뒤 “최근 제기되는 과잉진료나 네트워크, 사무장치과 등 전반적 의료계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일 처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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