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 단체 “서비스발전법은 일차의료에 악영향”
의약 5 단체 “서비스발전법은 일차의료에 악영향”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5.12.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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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민영실손보험의 의료기관 대행청구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의약계 단체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발전법)을 두고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반대 입장에 섰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발전법은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의료영리화를 부를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로 인해 여야는 지난 지난 3월 이 법안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및 일부 언론에서는 최근 서비스발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보건의료 분야를 해당 법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약계 단체 중에는 유일하게 병협만이 해당 법안을 찬성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약계 5개 단체는 는 22일 논평을 통해 “서비스발전법에 보건의료 분야가 제외된 부분을 지적하는 의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5개 단체는 서비스발전법 제정 시 보건의료 분야가 법적용 대상에 들어갈 경우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이 허용될 수 있으며 특히 자본력이 강한 대형병원이 1차 의료기관들의 이상을 불러 보건의료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의료를 포함한 각 부문별, 업종별 특성과 유형이 매우 다름에도 이를 법적용 대상에 넣는 경우 각각의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5개 단체는 강조했다.

5개 단체는 “경제 산업적 접근으로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이 아니라 일차보건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의 내실을 다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해당 법안에 보건의료 부문이 절대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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