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야당, 서비스발전법 날선 신경전
정부-야당, 서비스발전법 날선 신경전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6.01.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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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꼭 좀 통과시켜 달라” … 문 “보건의료분야 제외시켜야” … 정부 1월 중 통과 의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두고 청와대·정부와 야당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법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의료계는 양측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근본적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서발법,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꼭 좀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꼭 좀 통과시켜 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청와대)

또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관광·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4일 오전 성명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지난해 3월 청와대회동 당시 합의대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면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영수회담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했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출처 : 더불어민주당)

문 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 얘기대로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약속대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약속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이태규 대변인도 13일 논평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5년 여야영수회담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이 합의를 파기하고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납득할만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 법의 최우선 이해당사자인 의료계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병원계는 서발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의료계는 서발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약5단체는 지난달 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시 보건의료 분야가 법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이 허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자본력이 강한 대형병원 등 대규모 자본 중심 정책으로 일차보건의료기관 생태계에 이상을 초래, 보건의료 접근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법 통과 의지 … 이달 말 ‘고비’

서발법을 사이에 둔 정부와 야당의 대립은 이달 말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대통령 담화에 이은 후속조치로 정부가 이번달 안에 서발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직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기획재정부 등 14개 정부 부처 관계차관회의에서 국가안보 확립, 경제혁신 추진,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가혁신 등 4대 분야를 선정, 즉각 추진키로 했다.

서발법은 위 4대 분야 중 경제혁신 추진 안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서발법을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입법 마무리’로 분류하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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