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비스기본발전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하라
[성명서] 서비스기본발전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하라
  • 덴탈투데이
  • 승인 2016.01.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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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서] 서비스기본발전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라

보건의료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보건의약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이 국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건의료분야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예외적으로 제외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곧 개혁이고 성장이며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검정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 증가를 담보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경제인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입법 촉구 서명운동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기업의 수익 극대화 서명운동이며, 보건의료제도와 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영리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검은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공개 토론회와 보건의료단체의 의견 등을 통해 문제점이 확인되어 2015.3.17일 여야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키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가 재차 강조한 바와 같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수익성 극대화보다 보편적 국민건강 제도가 우선시 돼야 하며, 투자한다고 해서 매출 상승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님을 밝힌다.

현재 국내 보건의료기관 수는 거의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분야 시장 규모의 적정성이 유지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과 정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이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친기업적 정책을 수정하여 기업의 체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범국민적 정책을 새롭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이 확보되고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제도가 시행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으로 재차 요구한다.

보건의료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6. 1. 22.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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