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발법 여야 합의 ‘지지부진’
서발법 여야 합의 ‘지지부진’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6.01.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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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포함 여부 두고 물러나지 않는 의견 대립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내 보건의료 분야의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3+3 협상’(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원회 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에서 서발법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당시 더민주당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약사법 등 서비스기본법에서 다루어서는 안 될 내용을 명시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이 거부했으며, 김용익 의원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추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강석훈 의원은 25일 “서발법 제3조2항을 삭제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발법 제3조2항은 ‘정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과 정책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서발법이 보건 의료를 저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남겨 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민주당측은 26일 “수정의견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국민의 의료영리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익 의원은 “‘영리화 방지’와 ‘공공성 옹호’ 측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알선 행위, 의료기관 개설 주체 등 서비스법에서 제외해야 할 내용을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당이 제시한 세부 내용에 대한 가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7일 강석훈 의원은 “더민주당의 제안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자고 하는 것과 동일한 제안이고, 의료법의 개별 조항들을 열거하는 방식은 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해 서로의 의견이 평행선을 이어갔다.

한편 더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점에서는 양당이 의견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기본으로 세부 내용에 대해 더 성의 있게 협의를 진행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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