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임총 ‘전문의제 3안’ 과반수 의결
치협 임총 ‘전문의제 3안’ 과반수 의결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6.02.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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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복지부 국장 “치과계 합의 존중해 2019년 시행할 것”

치과의사 전문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치협 집행부가 상정한 3안이 의결됐다.

대의원 2차 투표결과 175명 중 3안에 93명, 1안 80명이 찬성했고 기권 2명이었다.  1차 투표에서는 1안 80명, 2안 11명, 3안이 88명의 선택을 받았다.

결선투표결과

개회식에 이어 30일 오후 2시30분 속개된 임시대의원총회는 김철환 학술이사의 제안 설명부터 시작됐다.

김 이사는 지금까지 논란이 거듭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도입 세부경과에 대해 설명한 뒤 “1안은 기존 소수정예안으로, 그동안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유지해온 총회 의결을 존중해 외국수련자도 2003년 이후의 수련자만 응시대상자로 하고, 전속지도전문의도 현재의 특례화를 지키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유지를 담은 1안

이어 2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 제안한 안으로서 전속지도 전문의 자격 역할자 510명과 166명의 외국수련자, 4744명의 기수련자까지 2018년부터 외국수련자와 같이 경과조치를 시행하는 안”이라며 “입법권자인 보건복지부가 제안했으므로 법적 안정성은 가장 높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2안

또 3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지부장회의, 이사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치협 안으로서 미수련자 및 학생까지 경과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치협 집행부가 상정한 3안

제안 설명에 이어 염정배 의장은 표결방법에 대해 “1, 2, 3안에 대해 과반수 득표가 없으면 다수 득표한 2개 안을 놓고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 득표안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욱 대의원(경기)은 “복지부 안에 대한 찬반을 먼저 묻고 부결 시 개선방안으로 2, 3안 중에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염 의장은 “총회에 제안된 사안으로만 표결해야 한다”는 치협 회의규칙을 들어 당초 투표방법을 유지했다.

"미래를 위해 어느 안을 고를까" 심사숙고하는 대의원들.

1안에 대한 비난성 의견 쏟아진 질의응답·찬반토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무엇보다 1안에 대한 비난성 질문이 집중됐다. 먼저 이상훈 대의원(경기) 등이 1안의 전속지도전문의와 외국인 수련자 규정에 대해 묻자 김 이사는 “1안은 전속지도전문의는 영구적으로 특례화하는 것이고, 외국 수련자도 엄격하게 제한해 소수정예 배출이라는 지금까지의 총회 의결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다시 설명했다.

임총을 이끌고 있는 염정배 의장단.

특히 임총에서 대의원들이 1안을 선택했을 때 협회 차원에서 이를 추진할 수 있겠냐, 1안 고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김상희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 주목을 끌었다.

김 국장은 “정부는 헌법을 넘어서는 법령을 만들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반하는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전제한 뒤 “2013년부터 치협 총회에 참석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며 의견 수렴도 해왔으나 헌재 판결과 국회의 질타가 이어진 지금 상황은 종전보다 더욱 제한적”이라며 총회에서 1안을 선택하더라도 정부는 치협 총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시사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전문과목 신설은 미수련 개원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치대 학생과 모든 국민의 구강건강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정부안에서 빠졌지만 치과계가 합의만 해온다면 17년까지 법령을 마련해 19년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해 많은 대의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3안에 대해서는 복수의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다수의 대의원이 “지금까지 AGD 한 과목도 해결하지 못한 집행부가 복수의 신설 전문과목을 해결할 수 있느냐”고 따지자 김철환 이사는 “협회는 11번째 전문과목 신설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었으나 2013년 1월 임총에서 이 방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이후 추진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열성적으로 질의와 토론하는 대의원들.

이어진 찬반토론에서도 1안에 대한 발언이 쏟아졌다. 경기도 대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1안 찬성자들은 “헌재 판결은 전속전문의와 해외수련자에 대한 것이므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해야 하는데, 2안과 3안에서는 기수련자까지 슬쩍 끼워넣고 있다”면서 “1안은 지금까지 총회에서 총의를 물어 결정된 것이므로 집행부는 그것을 추진하고 안 될 경우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찬성자들이 “1안의 전속전문의와 해외 수련자에 대해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자 김철환 이사는 “1안은 전속지도전문의와 외국수련자도 풀지 않겠다는 것이며,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삼 확인하고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후 4시30분 토론을 종료하고 투표에 들어간 임총은 179명이 참가한 1차 투표에서 1안 80표(44.7%), 2안 11표(6.1%) 3안 88표(49.2%)로 과반수 득표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어 1안과 3안을 놓고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175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가, 1안에 그대로 80표(45.7%), 3안에 93표(53.1%), 기권 2표(1.1)를 던져 치협 안을 최종 선택한 뒤 오후 4시43분 폐회가 선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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