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노라마가 국가구강검진에 필요한 이유
파노라마가 국가구강검진에 필요한 이유
  • 최유성 경치 정책연구이사
  • 승인 2016.02.26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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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근거 마련하고 제도 개선위해 국민 설득해야
최유성 이사 

지난 16일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플로어 토론자로 참여했던 최유성 경기지부 정책연구이사가 토론회 관전평과 함께 현장에서 시간상 못다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내왔다. 최 이사의 기고를 원문 그대로 실어 국가검진제도에서 파노라마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독자와 함께 생각해 본다. [편집자 주]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대한 일정을 전해 듣고 이제 구강검진에 파노라마가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주로 교육청 관리하의 학교 구강검진을 하였지만 그때마다 이러한 검진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도 솔직한 심정이었다. 관심 있는 부모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아이와 함께 오는데, 이때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충치가 몇 개인가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때마다 치과의사로서의 양심으로 이렇게 설명하곤 한다.

"검진의 목적은 예방과 초기치료, 그리고 치아관리에 대한 동기 부여입니다. 단순한 육안적 검진으로 충치가 몇 개인지, 몇 개의 치아를 치료해야 하는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니 접수를 하고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검진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상담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면 확실히 동기부여에 대한 효과는 있는 것 같다. 정작 부모 자신은 치과치료에 대한 두려움인지, 혹은 경제적 이유나 시간적 제한 요소 등으로 치과치료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치료를 해주려는 경우가 많다.

국가구강검진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 혜택을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단지 귀찮은 요식행위로 취급받을 수도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꽤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다는 무형의 상징적인 목적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사용된 예산으로 인해서 향후에 발생 가능한 치과치료비의 감소효과가 예측 가능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치아는 오복중의 하나라는 가벼운 언급이 아니라 구강건강 상태가 고령화 시대에 삶의 질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전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크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었느냐의 문제는 우리 치과의사들조차도 잠시 잊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니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 듯싶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쟁점은 일반 검진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구강검진의 수검률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시작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김정숙 집행위원은 파노라마 도입의 타당성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치과치료의 본인부담율이 높은 것만 주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실의 박헌준 부장은 직장가입자의 56%인 283만명의 국가검진이 출장검진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파노라마 촬영이 검진기관의 자격요건 문제, 촬영시간으로 인해서 당일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는 구강검진의 경우에 가능한 지를 되묻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황상철 사무관은 파노라마의 검진 항목 도입의 의학적 근거 평가에서 2013년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며 검진항목의 추가는 재정적 측면보다는 의학적 근거가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구강검진의 실무자인 치과의사들은 너무나 당연히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다만 비용적 측면이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생각하고 분위기가 무르익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출장검진과 의학적 근거 부족이라는 장애요인이 있다는 사실에 황당한 느낌마저 들었던 시간이었다. 2011년에도 양승조 의원 주최로 유사한 내용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던 관계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참석했던 정책토론회는 허탈한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지부의 임원 카톡방에서는 파노라마 도입으로 인한 미세한 법률적 문제점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후에 평일 14시 국회의사당이라는 큰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3명의 관련이사들이 참석하면서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파노라마 도입에 대한 치과계 외부의 시각은 치과계 내부의 바람과는 너무나 다르고, 몇몇 치과계 언론지의 기사내용도 무관심과 다를 바 없는 기사의 처리를 보면서 일선개원의로서 그리고 평일에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열정을 돌이켜보며 무엇이 진정 우리 치과계가 추구해야할 목적인가의 문제와 5년 전에 열렸던 정책토론회의 상황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한 원인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구강건강 중요성 설득하는 논리와 명분이 필요한 시점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구강검진의 항목에 파노라마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참석하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발언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1) “결국 오늘 정책토론회의 쟁점에 대한 필요성은 최소한 이 자리의 분들은 인정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모든 정책에서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성을 홍보해서 공감대를 얻는 것이 그 첫째요,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분배 차원에서 구강검사 항목에 파노라마 도입을 우선순위에 위치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의료에 있어서 더 중요한 생명과의 연관성, 삶의 질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타 의료인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2) 그리고 발언 분위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도 첨언하려는 바람도 있었다.
“오늘과 같은 정책토론회의 근본적 목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면 주제와는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 향후의 활발하고도 적극적인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과 같은 행사의 개최시간을 정함에 있어서 치과관련 정책의 최일선에 있는 치과개원의들의 입장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14시의 개최는 국회의사당에 오고가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하루 중 전후의 시간은 이용하기 곤란한 시간입니다.
즉 사업주인 일선 개원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느냐, 정해진 급여를 받는 분들의 편의를 생각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들의 입김이 센지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하지만 모든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작은 배려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3) 위의 두 가지 발언을 거쳐서 검진료와 검진 당일 진찰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 발언하려고 했다.
“국가건강검진은 따로 진찰료 없이 ‘상담료 및 행정비용’으로 초진 진찰료의 52.1%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 비용에는 문진, 진찰 및 상담, 각종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측정, 결과 통보 및 입력 등의 수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는 진찰 시 초진 업무에 비하여 적지 않은 업무량이므로 최소한 초진 진찰료의 100%는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검진 당일 진료에 대해 진찰료의 50%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는 검진 당일 다른 진료에 대한 진찰료를 100%를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다른 예를 보더라도 금연사업이나 일차의료 활성화 사업의 경우 상담료와 더불어 진찰료도 100% 산정되고 있는데 검진에서만 50%를 산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검진에서의 수가는 검진에 필요한 ‘상담료 및 행정비용’이며, 질환에 대한 진찰 및 처방은 ‘진찰료’로 서로 구분되는 업무이므로 검진 당일에 질환에 대한 진찰 또는 처방전 발행 시 검진의 ‘상담료 및 행정비용’과 ‘진찰료’는 각각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분위기와는 다른 이유로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출장검진을 지양하고, 1차의료기관 중심의 검진을 주장하였으며, 2011년 1월 28일에 열렸던 ‘구강검사 수검률 향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의 자료를 이용해서 발언하였다.

파노라마 검진과 함께 청구 간소화도 필요

즉 “구강검진과 치과진료가 분절적이므로, 구강검진과 진료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한 국민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구강검진이 아니라 치과 진료실에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 예방조치나 치료를 해주는 것을 원하고, 정기구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만 ‘예방 목적 치석제거’를 보험 적용하거나, 정기 구강검진을 받은 노인에게 ‘틀니’를 보험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자료를 읽으면서 제시했고, 조경애 대표의 제안과 같은 맥락으로 현 급여체계 상황에서 가능한 수검률 증가의 인센티브로 파노라마 검사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스케일링을 추가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국가구강검진의 청구간소화를 요구하였다. 필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구강검사 후에 청구를 포기하였는데, 많은 개원의들이 유사한 상황이라면 당일 발표된 수검률의 통계 결과는 다소의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된 발언에서 국가구강검진 청구의 어려움을 지렛대 삼아서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증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실손보험에서 요구하는 진료기록지 복사,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보험회사 고유의 서식 기록 등의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복잡한 절차 등의 현 상황을 겪으면서 의료기관의 고유 업무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생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2~3명으로 근근이 유지하는 의원급 기관에서 이러한 행정적 업무의 증대는 결국 정확한 치료의 어려움, 설명시간의 부족, 의료인의 스트레스 증대로 인한 의료사고의 가능성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손보험의 청구를 의료기관에 미룬다는 사고방식은 특히나 1차 의료기관이자 영세 자영업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부실하고도 위험스러운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선한 의도의 정책사업도 가장 중요한 진료업무를 방해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파노라마의 검진항목 도입의 장애 요인으로 제시된 출장검진과 의학적 근거의 부족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재정적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점으로 인식된다. 즉 출장검진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한다는 정책적 명분으로 국가적 예산의 많은 부분이 국민의 실질적 건강증진으로 향하는 것이 아닌 출장검진 병원의 수익을 위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또한 파노라마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2013년의 보고내용을 치과의사들의 대표기관인 치협에서도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결국 일반검진에 묻어가는 구강검진의 현실적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6.2.17일자 인터넷판 데일리덴탈의 상기 정책토론회에 관한 기사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최유성 경기지부 정책연구이사는 “출장검진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예산 낭비”라고 지적한 뒤 “검진제도를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바꿔 진정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장의 부드러운 제지를 받을 정도로 발언한 내용의 일부분으로 출장검진의 치과계 파이마저 없애려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본래의 취지는 다른 발언을 함께 언급한다면 문제가 없을 듯하다.

“우리가 구강검진에 파노라마를 도입하자는 것은 치과의사들의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의 사소한 이득을 내세우겠는가, 이는 진정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출장검진으로 파노라마 촬영이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며 출장검진을 내원검진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진행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여러 다른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나 파노라마의 의학적 근거에 관해서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라는 생각이다.

앞으로 치과계의 가장 중요한 블루오션이자 치과계가 사회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길은 임플란트, 교정, 심미, 보철의 분야가 아니고, 구강검진으로 시작하는 예방치료와 초기치료, 만성질환자의 구강관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치과주치의 사업 등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이번 정책토론회에 대한 미련과 여운이 오래가는 듯하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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