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서비스산업법에서 보건의료 제외해야”
경치 “서비스산업법에서 보건의료 제외해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6.03.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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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22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정책위의장 앞으로 전달했다.

경치는 의견서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현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의료민영화를 가속화해 국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 짐을 지우게 될 위험성이 높아 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부문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를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법 등 상위법을 건드리지 않고 하위 법령을 통해 우회하려는 편법이라고 규정했다.

경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진두지휘 하에 만들어질 시행계획을 따를 수밖에 없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보건복지부를 민영화 정책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이며 보편적 복지여야 하는 의료가 더 이상 경제부처의 이익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정당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법임을 직시하고, 이 법안을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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