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만 ‘의료계’ 아니다”
“양의사만 ‘의료계’ 아니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6.04.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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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한의협 발표문 "의사는 치과의사와 한의사 통칭" 주장

‘의료계’라는 명칭은 양의사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모두 포함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대한의사협회가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지적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26일 ‘치협-한의협 공동입장 발표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의협은 즉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공동 발표문은 “우리나라 의료법 제2조 1항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따라서 ‘의료계’라는 단어는 모든 의료인을 포함하는 표현이지 결코 특정 직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발표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의료계’라는 통칭을 자신들만이 사용하고 자신들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고, 극소수 친양방 언론계에서 이 같은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그 예로 “최근 몇몇 친양방 전문지에서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호협회가 낸 공동성명을 ‘일부 의료계의 성명’이라고 지칭한 반면 의협의 성명은 ‘의료계의 입장’이라고 지칭한 것”을 들었다.

발표문은 또한 ‘의사’라는 명칭도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 진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국어사전의 정의처럼 “양의사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양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통칭하는 중립적인 단어”라며 의협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발표문은 나아가 “의협이 의료계의 전부 혹은 대표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양방 독점의 보건의료체계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모든 직능 의료인들의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그 시작은 올바른 용어의 사용부터이며, 용어 사용은 비단 한의계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과 의료계에 상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제시했다.

치협과 한의협은 이에 따라 “‘의료계 = 양방의료계’인 것처럼 잘못 표현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향후 ‘의료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각별히 신중을 기해 국민과 언론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의협에 촉구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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