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6.04.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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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이들에게 총 6억8000여만원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2016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총 6억841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부당청구 유형은 총 9개로 사무장 병원(18건), 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5건), 의료·간호 인력 차등수가 위반(3건) 등이 있다.

건보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도’를 통해 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 청구한 1014억8800만원을 환수했고, 51억5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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