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산협 ‘GSP 준수 의무화 아시죠?’
치산협 ‘GSP 준수 의무화 아시죠?’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6.06.27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기 품질관리 교육 실시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는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A 중회의실에서 151명이 등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날 위너스테놀로지 장령기 대표의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법령해설’, 연세대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이상배 부소장의 ‘치과재료 유효기간 및 가속노화시험’ 강의에 이어 김광만 연세치대 교수가 특강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시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인식 부족이나 법령준수 의식 취약으로 인해 법령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GSP(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의 신설을 포함한 의료기기법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달 9일 공포한 바 있다.

GSP와 관련, 지난해까지는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으로 기준이 적용됐으나, 올해 1월부터 모든 의료기기판매업체는 시설 및 설비, 관리책임자,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 문서·기록관리, 교육 등을 GSP에서 정한 대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새 GSP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종사자가 연간 총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