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앞으로 의약외품의 중요한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림을 활용해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용액제 및 내용고형제를 제외한 의약외품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중요 정보에 대해 경고·금지·주의 등의 도안을 활용해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요약 기재할 수 있는 방안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외부 용기나 포장에 기재할 때 이들 내용이 모두 첨부문서에 기재돼 있는 경우 요약 기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 시 금지사항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가운데 중요한 정보는 직관적일 효율적인 전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한정된 면적의 용기·포장에 표기된 기재사항이 많고, 사용 시 금지사항 등 중요 정보와 보관방법 등의 단순 정보가 혼재돼 있었다”며 “모든 의약외품에 대하여 ‘경고·금지·주의할 내용’ 등 중요 정보를 소비자들이 사용 전에 쉽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도형을 활용하여 표시하는 방안을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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