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공대위 “임의수련자 경과조치 철회해야”
전문의제 공대위 “임의수련자 경과조치 철회해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6.07.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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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의견서 공개…“2016.1.30. 임시총회 의결 이전 전문의제 유지”

치과전문의제와 관련해 ‘임의 수련자는 과거 전문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법적 미이수자이므로 추가수련을 부여해 전문의 시험 응시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태현·김용진, 공대위)’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법인 지유의 의견서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공대위 김용진(오른쪽), 이태현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임의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담은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공대위는 △법적 미이수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평등원칙 및 직업의 자유 등 헌법 기본권 보장 원칙 위배 △입법 재량권의 일탈·남용 △현행 전문의 제도에 대한 법적 안정성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적인 경과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2003년 치과전문의 규정 제정 전의 수련과정은 공적으로 관리되고 검증된 과정이 아니었다. 심지어 당시 규정에도 미달되는, 법적 연한도 채우지 못한 효력 없는 과정 이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입법예고에서 임의수련자 경과조치를 철회하고,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 문제를 해결하는 제한적인 규정 개정만 추진해야 한다는 게 공대위 측의 주장이다.

공대위 관계자들이 투쟁을 다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6월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총회 안건 부결에 따른 2016년 1월30일 임시총회 의결안의 효력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도 공개했다.

법무법인 일리는 자문의견서에서 “2016.6.19. 임시총회에서 1안인 보건복지부 개정안 수용여부와 2안인 2016.1.30. 임시총회 의결안에 대한 재확인 안건이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2016.1.30. 임시총회 의결안은 치협 회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안건이 의결되기 전까지 2016.1.30. 임시총회 의결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존 전문의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공대위는 “1월30일 임총 결의와 명백하게 다른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협 집행부가 갈지자 행보를 반복했다”며 최남섭 치협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향후 투쟁방향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전회원총회(사원총회) 소집 △헌법소원을 포함한 제반 법적 구제책 강구 △치과전문의제 국회 공론화 △복지부장관 퇴진운동 등을 꼽은 공대위는 “상생하는 올바른 치과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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