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안면 보톡스 시술 ‘합법’
치과의사 안면 보톡스 시술 ‘합법’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6.07.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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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21일 선고에서 원심 파기

치과의사가 미용을 위해 환자의 미간과 눈가 등 안면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시술을 놓고 2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피고인인 정모 치과의사가 승소했다. 정모 치과의사는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2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기소됐으며, 1,2심에서 패소해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환부한다고 밝혔다. [판결문 전문 보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치과의사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각 의료인이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의료인의 의료 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의 개념이 가변적이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41조에서 구강악안면외과를 치과 진료과목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고 △구강악안면외과학이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이라는 점 등 피고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했다.

또한 △치과대학에서 외상과 기형, 미용, 재건 등 안면 영역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되지 않고 △치의학은 의대와 동일한 교재로 전신 기초의학을 배우며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통해 검증을 하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공중보건 위생상 위험도가 높지 않다면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선택권을 열어두는 것이 옳다”면서 미용을 위한 치과의사의 보톡스 안면부 시술이 치과의사 면허범위에 있음을 인정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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