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국민건강 수호에 최선 다할 것”
치협 “국민건강 수호에 최선 다할 것”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6.07.2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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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21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치협이 환영의 뜻과 함께 국민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결정이며,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옳은 결정을 내려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존경과 함께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

치협은 또 “이제 국민들은 안심하고 치과에서 턱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을 받을 수 있다”며 “3만여 치과의사들은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과 관련, 최고의 판단 기관으로서 옳은 결정을 내려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존경과 함께 경의를 표한다.

이번 판결은 안면에 대한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왜곡된 사실로 치과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 대하여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결정이며 이는 향후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 3만여 치과의사들은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안심하고 치과에서 턱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제까지 치과에서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부작용은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도 부작용 제로를 위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년 7월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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