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경악 금치 못해”
의협 “경악 금치 못해”
  • 현정석 기자
  • 승인 2016.07.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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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대법원의 소위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합법’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의협은 21일, 대법원이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툴리눔톡신 시술을 행하고, 이미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에 대해 평가했다.

또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면허의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 버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이 “의료행위의 개념을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여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며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의 경우보다 사람의 생명·신체와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도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다른 의료인의 진료영역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꼬았다.

의협은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즉시 관련 법을 명확히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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