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시 치료재료 제조업자가 급여비 부담해야
행정처분시 치료재료 제조업자가 급여비 부담해야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6.07.2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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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손실 상당액이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실 상당액을 정부가 징수할 때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게 받을수 있는 손실 상당액이 해당 제조업자 등의 위반행위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으로 확대된다.

또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이 동일한 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손실 상당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징수토록 했다.

그리고 건보공단이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법적근거, 징수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전달하도록 정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지게 되는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A제약사가 행정처분 대상이 될 때 건보공단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A제약사의 약물에 대해 지급한 비용 뿐 아니라 약물을 구입, 복용한 환자가 낸 약값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 세부안도 확정

개정령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시행 전년도 9월30일까지 수입하고, 시행 계획은 전년 12월31일까지 수립해서 공개해야 한다. 또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뒤 차기 건보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보험료 및 연체금 등에 대한 사업양수인을 ‘해당 양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구체화 했으며,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부의무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에서 부담토록 했다.

보험료의 납부증명과 관련해서는 계약 대가를 받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계약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하되, 관서운영경비 또는 일상경비로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다.

이 개정령안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양도인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제도 및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납부증명 제도를 도입하고,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실 상당액 징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8월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안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령안은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는 8월4일부터 동시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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