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부위 주름이나 잡티 제거 등을 위한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9일,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인 주름 제거나 피부 잡티 제거를 위해 얼굴부위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치과의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달 ‘치과의사의 얼굴부위 보톡스 시술 합법’ 판결에 이어 ‘치과의사의 안면부위 레이저 시술’도 법적 인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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