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 목소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 목소리는?
  • 권현 기자
  • 승인 2016.08.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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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장 목소리 귀담아들어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간호사 인력 배치와 인력 기준의 상향을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제도적 지원’을 주제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성공과 정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간호사인력에 대한 투자와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병원간호사회 박영우 회장은 ‘안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인력 배치기준’에 대해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97.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2014년 기준 활동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5.61명으로 OECD 평균 9.06명보다 못미처 적정 간호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5~1:7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법정인력기준인 1:13을 미준수하는 기관이 70%에 달한다”며 “간호사 고용에 소극적이고, 노동 강도가 높아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끌어갈 임상 간호사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제도적 지원’을 주제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보라매병원 박유나 간호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계획대로 하면 간호사당 환자 수와 간호보조인력당 환자 수가 각각 1:8, 1:30가 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간호사당 환자 수는 1:10~1:12이며, 간호보조인력당 환자 수는 1:42에 달해 오히려 시행 전보다 업무량이 늘었고, 인력 부족으로 환자 낙상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등급이 같은 병원이라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이 점을 고려해 인력배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당국은 각 병동과 업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간호 인력을 투입하고, 인력을 충원한 병원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일선 간호사와 정책결정자의 시각 달라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비대위원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8개 병원 간호사의 목소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비대위원장은 8개 병원 간호사 174명을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8개병원 174명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27명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을 반대(찬성 37명, 무응답·모르겠다 10명)했다.

또 125명은 ‘간호사는 전문적인 환자간호만 하고, 일상생활보조는 간호보조인력이 담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간호사도 환자 일상생활보조를 해야 한다’고 답한 수는 46명, 모른다·무응답은 3명이었다.

그는 “설문조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많았다”며 “현장 간호사들은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타당한 근거 아래 인력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많이 반영돼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의료연대본부의 요구안은 ▲간호보조인력은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로 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야간전담제 도입금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인력은 정규직으로 고용 ▲병동 도우미 업무는 간병요양업무로 하고 각 직종의 업무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폭력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책을 노사합의로 마련할 것 등이다.

현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간호 인력 기준 상한선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며 “간호인력 유출방지를 위한 양과 질적인 모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가 중심이 돼 간호서비스와 간병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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