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
식약처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
  • 이순호 기자
  • 승인 2016.09.07 2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추석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올바른 의료제품 구매요령, 사용방법 등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예년에 비해 온도가 높고, 일교차가 커 감기약 등의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당부다.

감기약, 어린이 복용시 특히 주의해야

감기가 걸렸을 때 감기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경우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은 하지 않아야 하며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명절기간 과음한 경우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는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른과는 다르므로 의약품 상세정보를 읽어보고 어린이의 나이, 체중 등에 맞는 정확한 용법·용량을 확인하여 복용시켜야 한다. 2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의사 진료에 따라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며, 부득이 하게 감기약을 복용시킨 경우에는 보호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추석에는 고향을 찾아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 멀미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는 멀미약 복용시 졸릴 수 있으므로 복용을 피하고,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한다.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가 바람직하다.

붙이는 패취제는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된다.

소화제는 종류 따라 알레르기 나타날 수 있어

추석에 아이들이 모여서 놀다가 넘어져 상처가 나거나 뜻하지 않게 손이 베여 상처가 나는 경우 피부에 바르는 항생제를 사용하면 좋다. 바르는 항생제는 피부에 난 상처에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 상처의 치유를 돕는 항생제로 약을 바르기 전 손을 깨끗이 씻고 상처부위를 깨끗이 한 후 적당량을 상처부위에 바른다.

얼굴 등 상처 부위에 약을 바르다 실수로 약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명절에 속이 답답하거나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소화제를 먹게 되는데, ‘효소제’ 계열은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스는 종류별로 나눠서 사용해야 한다.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동일한 부위에 계속 붙이면 안 되고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기는 경우나 5~6일 정도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사용한 파스가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1~2분가량 물에 파스를 불린 후 떼어내면 된다.

진드기기피제 사용시 발진 나타나면 사용 중지해야

손이나 팔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얼음 대신 찬물을 이용해 화상 부위의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좋고 상처가 악화되지 않도록 바셀린을 바르거나 마취제 성분이 묻어 있는 화상거즈를 붙여주는 것이 좋다. 화상 부위가 넓고 물집이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신속히 응급처치한 후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성묘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기피효과)가 있는 ‘진드기기피제’는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옷 등에 뿌려 사용하는 제품은 피부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발진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충분한 양의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하고,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명절 선물로 ‘탈모방지샴푸’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서 거짓·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사진 : 포토애플=메디포토>

의약외품 ‘탈모방지샴푸’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의약품인 ‘탈모치료제’처럼 탈모증 치료나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발모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점막·상처·습진 등 손상된 피부가 있는 두피 및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고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허가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서 4~6개월 이상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용 중 발진, 자극감, 가려움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약사나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의료기기 구매시 거짓·과대광고 주의

마지막으로 무료체험방, 떴다방 등에서 의료기기 체험을 권유하고 어르신들께 선물과 공연 등을 제공하며 의료기기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등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오십견, 당뇨, 고혈압 등 특정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의료기기’라는 한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포장 등에 기재된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