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미수련자 ‘300시간 교육’ 받아야
통합치의학과 미수련자 ‘300시간 교육’ 받아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6.09.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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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통합치의학과 미수련자는 2021년 말까지 3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수련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9일부터 10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안은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함에 따라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원의 등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2019년부터 시행하는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는 2022년에 처음 실시하는 자격시험까지만 유효하다.

통합치의학분야 수련자는 시행일(2019.1.1) 이전 또는 당시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은 경력을 인정한다.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은 기존 10개 전문과목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 이상이다.

미수련자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교육을 2021년 12월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아야 수련경력을 인정받는다. 교육은 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실시한 이전 교육도 150시간 이내에서 인정한다.

통합치의학 분야 수련교육 담당은 2016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경력을 인정하며, 4년 이상 수련교육을 담당한 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

2020년 2월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통합치의학분야 연수교육을 2021년 12월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자에 한해 수련경력을 인정한다.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단체나 개인은 오는 10월18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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