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 ‘급여 수령 여부’ 중요
김영란법 적용대상 ‘급여 수령 여부’ 중요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6.09.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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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료, 공무원 여비 규정 기준해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초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 대상인지 파악할 때 급여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률사무소TY 부경복 변호사는 26일 한국제약협회가 주최한 ‘청탁금지법 시행과 한국 제약산업 워크샵’에서 “법 시행 초기에 혼동은 불가피하다”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대해 급여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쉽다”며 “정교수·부교수·기간제 교수든 간에 급여를 받는다면 모두 처벌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제약사 관계자 수십여 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 이날 워크샵에 참석한 제약사 관계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부정청탁, ‘급여 수령여부·법령 위반’ 기준

▲ 법률사무소 TY 부경복 변호사

부경복 변호사는 제약사와 의료인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김영란 법의 주요 사례를 토대로 발표하며  “부정청탁의 핵심은 법령이다. 모든 경우는 법령에 위반했을 때 처벌받는다”고 지적했다.

부정청탁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장과 임직원, 각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등이다.

부 변호사에 따르면 부정청탁은 제3자를 통해 또는 제3자를 위해 법령에 위반되는 청탁을 할 때 적용된다. 금품 제공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위법이며, 청탁이 실제 실현되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허가에 필요한 자료 일부가 누락됐으나 허가해달라고 청탁하는 경우, 일부 데이터가 인증 요건에 미달함에도 재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증을 청탁하는 경우 등은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부탁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 국공립병원 입찰 시 병원 구매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도매상을 통해 예정가(기준가)를 물어보는 경우, 국공립병원 소속 의사·간호사·행정직원 및 품목허가 담당자에게 경쟁회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은 법령에 기재된 비밀누설 금지를 위반하므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부 변호사는 “법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앞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며 개선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숙박관련 논란 예상 … “공무원 여비 규정 기준으로 해야”

김영란법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제품설명회 시 주최자는 공직자인 의사에게 식사비 10만원, 판촉물 1만원, 기념품 5만원, 실비 상당의 대중 교통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회의·임원회의 등 제품설명회 이외의 경우에는 약사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식사비 등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만약 회사가 국제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공직자인 고객을 참석시키고 다른 참석자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식사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위법 행위로 간주한다. 참석자에 대한 금품은 반드시 주최자가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경복 변호사는 “법 시행 후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숙박과 관련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부 변호사에 따르면, 제품설명회 시, 숙박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약사법상 기준 금액이 없는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숙박에 대한 금액이 명시된 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과 의료기기 규약이다. 두 규정은 각각 1박당 최대 25만원, 2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그는 “교통·숙박비 등 경비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로 규정된 경우는 공무원 여비 규정밖에 없다”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고해 숙박비를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강연·자문·좌장료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불해야

앞으로 강연·자문 등에 대해서는 발표시간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강연료에 대해 국공립과 사립대 병원간의 금액의 차이가 있다.

국공립병원의 경우, 강연료는 1시간 이상 20만원, 1일 30만원 한도를 지켜야 하며, 사립대·개원의는 1시간 이상 50만원, 1일 1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자문료와 좌장비는 청탁금지법·약사법·공정경쟁규약에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발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강연료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부경복 변호사는 “좌장비는 원칙상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찾기가 힘들다”며 “발표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강연료 지급기준에 준해 금품지원을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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