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틀니·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받으세요’
진도군 ‘틀니·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받으세요’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6.10.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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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이 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임플란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인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대상이 기존 만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를 7년에 한 번 지원하고, 치과 임플란트는 평생 2개를 지원한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은 치아가 부분적으로 결손된 환자가 해당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틀니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시술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의료급여수급자 1종은 20%, 2종은 30%이고, 건강보험가입자는 50%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1, 2종)의 경우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치과병원에서 발급받아 진도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한 뒤 신청서를 받아 해당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건강보험가입자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등록해 지원한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를 보류하거나 비용을 전액 부담해 치료한 경우가 많아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며 “홍보 등을 강화해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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