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경험담’ 불법광고 조심해야
‘치료 경험담’ 불법광고 조심해야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6.10.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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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의료기관 4곳 중 1곳 위반…복지부, 행정 조치 예고

미용·성형 전문을 표방하는 의료기관 4곳 중 1곳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두 기관은 8월24일~9월1일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 의료기관 중 홈페이지 등에 방문자 숫자가 많은 657개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를 모니터링한 결과 174개(26.5%)의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사실을 밝혔다.

▲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사례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32.8%)가 의료법을 위반하였고,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또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가장 많은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법한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고,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 주요 포털에 해당 광고 차단,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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