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의료종사자 폭행 방지 특단 대책 마련하라
[성명서] 의료종사자 폭행 방지 특단 대책 마련하라
  • 대한치과의사협회
  • 승인 2016.10.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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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다시는 의료종사자 대상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최근 광주광역시 한 치과에서는 여자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흉기를 난동한, 이른바 ‘여자치과의사 피습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동 사건은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와 팔을 수차례 찌르는 등의 악의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하여, 의료종사자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3만여 명의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해당 법원 및 검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악의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자행한 해당 가해자를 일벌백계하라.

동 사건의 피해자는 이번 피습사건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만 하는 직업의 특성상, 환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에도 커다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또한, 가해자에게 이상 징후나 특별한 정신질환 병력도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누구나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의료종사자은 진료 매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원과 검찰은 형벌의 일반 예방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동일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2. 정부는 진료실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최근에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료중인 의료종사자 및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는, 가중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장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을 상대로 하는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치과의사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진료 매진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보건의료인에게 보장되는 안전은, 곧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써, 정부는 수십만 명의 보건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인 대책을 넘어 책임의식을 갖고, 의료기관 내의 범죄예방과 우범자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 10. 13.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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