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회장 첫 직선제 ‘온라인+우편 투표’ 병행
치협회장 첫 직선제 ‘온라인+우편 투표’ 병행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6.10.20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비 등 회원의무 3회 이상 미이행자는 선거권 없어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회장을 뽑는 직접선거가 온라인과 우편 투표를 병행해 실시된다. 또 선거 당해 연도 회기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은 이번 선거 권리가 제한된다. 치협은 지난 18일 오후 7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6회 정기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치협 6회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선거관리규정 개정

치협은 지난 12일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회장단 회의를 가진데 이어 이날 이사회에서 긴 논의 끝에 첫 직접선거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강운 법제이사의 설명으로 시작된 선거관리규정 개정 논의에서 최대 쟁점은 투표방법이었다. 일부 이사들은 온라인과 우편 투표를 병행할 경우 비용적, 시간적, 특히 보안상 문제가 클 것이라며 온라인 투표만으로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남섭 치협회장은 회장단 회의에서 병행 투표로 가닥을 잡게 된 이유에 대해 “직선제를 선택한 이유는 회원들이 직접 수장을 뽑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결선 투표가 있어서 병행 투표를 하면 절차상으로 더 복잡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생각보다 비용 소모가 적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직선제를 도입했으니 만큼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직선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우편 투표율이 극히 미미하다면 그 이후에 투표 방법을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토론 끝에 비밀 투표로 표결한 결과 병행 투표를 하자는 쪽이 18명, 온라인 투표만 하자는 쪽이 9명으로 나와 온라인과 우편 투표 병행 방식을 확정했다.

또 선거권과 관련해서는 ‘선거 당해 연도 회기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은 제외키로 했다. 선거일 당해 연도의 직전연도 이후 면허취득자는 선거 당해 연도 1월 1일까지 입회비를 완납해야 선거권이 주어진다.

치협은 선거관리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 명기 여부 등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선거관리규정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 규정키로 했다. 일부에서 주장해 온 공청회는 이미 개최한 바 있고 세밀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분이 있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확정된 선거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선거사무협조 및 중립의무)
③ 협회, 지부, 동문회, 학회,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등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의 3. 선거일 당해 연도 1월 1일(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로 지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선거당해 연도 회기까지의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 단, 선거일 당해 연도의 직전연도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를 선거일 당해 연도 1월 1일(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까지 완납하지 않은 회원에 한함.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② 선관위는 11인 이내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1. 위원장 1인   2. 간사 1인   3. 위원 9인 이내

제18조 (선거부정감시단)
① 선관위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결선투표 시행 시 결선투표일 후 10일까지)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을 둘 수 있다.

제20조 (선거일 등)
① 정기 회장단선거일은 회장임기 만료일이 속한 해의 3월 중의 날 중에서, 결선투표일은 정기 회장단선거일 다음날부터 7일후까지의 날 중에서 선관위가 정한다.

제34조 (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입후보를 위하여 추천인을 모집하는 행위와 선거운동 준비를 위하여 인원을 모집하는 행위
②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회장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를 통해 전송해야 한다.
③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선관위에 신고한 후보자 주소에 한한다.

제35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1. 특정 회장단후보를 위한 개인 연설회
2. 일간지,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
3. 선거공보를 제외한 홍보용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4. 회장단후보 1인 이상과 동행하지 아니한 호별방문 선거운동
5. 특정학교 동문회, 지부 및 임의단체 주최 정책토론회. 단, 선관위의 허가를 득한 후보자합동토론회는 제외
6. 회장단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의 출정식. 단, 선거사무관계자와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의례적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는 가능

제36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등)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종전 제한하지 않음)

제39조 (신문광고)
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가 총 10 이내로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1일 전까지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치과전문지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치과전문지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지면광고의 경우 하나의 치과전문지에 1면에 한하여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고, 인터넷 광고의 경우 하나의 치과전문지에 7일 동안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제42조 (선거방법)
① 선거는 온라인 투표와 우편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선거권자는 제23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내에 투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투표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4조 (투표시간)
① 온라인 투표는 선거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② 우편 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투표로 본다.

제58조 (결선투표)
③ 결선투표방식은 임기 만료에 의한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단, 결선투표 실시 공고 후 결선 투표일까지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부연설명)1차 투표 결과 공고 → 다음날 결선 공고 → 다음날 온라인 투표 시행 → 우편 투표(2∼3일 소요 예상) 이후에 온라인 투표 결과와 함께 공고

(가칭)미수련자 전문의자격시험 교육·운영 TF 구성

이사회는 미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자격시험 관련 교육 과정, 온라인 교육 제작 및 관리, AGD 이수자 관리 등 산적한 사안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 TF는 박준우 학술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성우(간사)·김철환·김수관·김홍석·김범준·강정훈·이강운(이하 치협) 이사, 통합치과학회 윤현중 회장·오남식 부회장·박원서 수련이사 등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내년 4월 이전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결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 위한 세미나에 보수교육점수 부여

이사회는 또 치과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95% 이상이 여성이고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인한 경력단절 유휴인력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치과 의료기관의 보조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치과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이 세미나는 ‘치과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치과계의 역할 및 과제’라는 주제로 내달 8일이나 10일(추후 결정) 저녁 7시에 협회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참석하는 회원에게는 보수교육 점수 2점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참여한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방향 및 지원제도 안내’, 노사발전재단은 ‘우수사례 소개 및 컨설팅 제도 안내’, 각 직역단체별로 ‘치과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역할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플랫폼’ 시범 운영 안내 △노인요양시설 등 치과촉탁의 운영을 위한 중앙협의체 구성 △중구여성플라자 치과행정사 교육 운영 경과보고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최남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 집행부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도 있고 현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고 독려한 뒤 “차기 선거는 선거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대 미루지 말고 또 눈치 볼 필요도 없기에 소신껏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