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 조직은행’ 규정 완화
식약처 ‘인체 조직은행’ 규정 완화
  • 이순호 기자
  • 승인 2016.10.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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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이 갖추어야 하는 일부 시설·장비를 통합·운영하고, 조직은행 운영 형태에 따라 일부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또 수입 인체조직에 대한 이식적합성 확인 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체조직 수입승인 전에 해외제조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체조직은 뼈, 피부, 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심낭, 신경 등 총 11종을 뜻한다.

국내에 인체조직은행은 지난 8월 기준으로 국내 131개가 허가된 바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가공‧처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작업실의 경우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시설‧장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망한 자로부터 인체조직을 채취하지 않는 경우 시체실은 없어도 되며, 의료기관을 제외한 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을 채취하지 않는 경우 조직채취실(수술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승인 전 해외제조원 실태조사 실시 ▲인체조직 수입 관련 서류범위 명확화 ▲변경허가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이다.

이 개정안은 조직은행이 인체조직 수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승인 전에 해외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 수입 인체조직 이식적합성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입조직의 품질관리인증서나 ‘조직이식 적합성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서류로 명확히 규정하고, 조직은행이 소재지, 대표자, 의료관리자 등의 변경이 있는데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수입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는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인체조직이 공급되고 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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