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노인틀니 의료급여로 편입 추진
보건소 노인틀니 의료급여로 편입 추진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6.11.12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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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치협 부회장, 정춘숙 의원에 예산편성 지원 요청
박영섭 부회장(중)과 강정훈 치무이사(좌)가 정춘숙 의원에게 보건소 노인틀니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민주당)을 만나 7월에 종료된 ‘보건소 노인틀니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박 부회장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비율은 20~30% 수준이며, 틀니 시술할 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하고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저소득층의 치과진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치아결손으로 인한 저작기능 저하로 노인전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해 관련 예산 삭감과정을 보면 각각의 틀니지원 정책이 포괄하는 범주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지원에 공감하며 예결위 계수 조절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보건소 노인틀니 지원 사업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노인틀니 본인 부담금(20~30%)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노인틀니 사업과 중복된 사업이란 보건복지부의 판단으로 종료됐다.

(왼쪽부터) 박영섭 부회장, 정춘숙 의원, 강정훈 치무이사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한 치협 치무위원회는 그동안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보건소 노인틀니 지원사업의 부활을 촉구하며 다양하게 활동해 왔다.

그 결과 국회에서 의료급여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을 현행 20~30%에서 10~20% 수준으로 경감(추가 66억 소요)하기로 방향을 잡았고,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를 통과한 뒤 현재 예·결산특위에 상정되어 있다.

예·결산특위에서 통과되면 보건소 노인틀니와 달리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폭넓은 지원책을 통한 보건소 노인틀니 사업의 대안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본인 부담금 경감으로 인한 전 대상자 확대는 50여 만 명에 이르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의 치과계 진입을 원활하게 해 치과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개원가에도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섭 부회장은 “틀니는 노인건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만65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치과 개원가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향후 방향을 설명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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