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민주당)을 만나 7월에 종료된 ‘보건소 노인틀니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박 부회장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비율은 20~30% 수준이며, 틀니 시술할 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하고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저소득층의 치과진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치아결손으로 인한 저작기능 저하로 노인전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해 관련 예산 삭감과정을 보면 각각의 틀니지원 정책이 포괄하는 범주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지원에 공감하며 예결위 계수 조절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보건소 노인틀니 지원 사업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노인틀니 본인 부담금(20~30%)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노인틀니 사업과 중복된 사업이란 보건복지부의 판단으로 종료됐다.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한 치협 치무위원회는 그동안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보건소 노인틀니 지원사업의 부활을 촉구하며 다양하게 활동해 왔다.
그 결과 국회에서 의료급여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을 현행 20~30%에서 10~20% 수준으로 경감(추가 66억 소요)하기로 방향을 잡았고,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를 통과한 뒤 현재 예·결산특위에 상정되어 있다.
예·결산특위에서 통과되면 보건소 노인틀니와 달리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폭넓은 지원책을 통한 보건소 노인틀니 사업의 대안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본인 부담금 경감으로 인한 전 대상자 확대는 50여 만 명에 이르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의 치과계 진입을 원활하게 해 치과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개원가에도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섭 부회장은 “틀니는 노인건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만65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치과 개원가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향후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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